[비즈한국]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의 특정 LTE 셀룰러 장비에 대한 특허 침해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2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텍사스주 오스틴에 위치한 회사 ‘이볼브드 와이어리스(Evolved Wireless)’는 지난 2월 1일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ITC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 회사는 삼성전자와 함께 모토로라 모빌리티에 대한 조사도 함께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볼브드 와이어리스는 다수의 특허권을 확보해 다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수익을 얻는 ‘특허 괴물’ 기업으로 유명하다.
ITC는 미국 내 수입, 특허 침해 사안을 판정하는 정부 기구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이 미국으로 수입되지 못하도록 배제 명령, 판매 중지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ITC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삼성전자를 관세법 제337조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관세법 제337조는 미국의 특허를 침해한 물품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한편 ICT는 삼성전자의 에릭슨 통신 인프라 특허 침해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올해 1월 15일 에릭슨은 “삼성전자가 자사 안테나, 라디오, 기지국 등 스마트폰과 기타 통신장비가 무선으로 연결되는 데 필요한 4G, 5G 핵심 네트워크 제품의 특허 일부를 침해했다”며 ITC 측에 제소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삼성전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특허 문제를 협의해왔으나, 에릭슨 측이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다수의 소송을 제기했다. 법적 조치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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