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학력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모집·채용 때 학력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고용정책기본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는 취업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도록 규정하면서 차별금지 항목으로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학교, 혼인·임신, 병력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 때 학력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는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다. 제재 규정은 없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학력 차별을 판단할 때 고용정책기본법을 근거로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개정법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부 정책을 대상으로 시행 전 단계에서 고용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영향평가를 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중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가 고용영향평가를 하기로 한 사업과 국회 의결로 고용영향평가를 요구한 정책이다.
해당 정책을 추진하는 각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개선 대책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기업의 대규모 도산 또는 구조조정 등으로 특정 지역에서 고용 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고용재난지역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꾸린 고용재난조사단이 해당 지역의 고용, 실업 상황 등을 조사하고 대통령에게 지정을 건의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선포된다.
고용재난지역에서는 예비비 등 특별지원, 신용보증, 조세감면 등 고용 안정을 위한 대책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