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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혐의 공무원, 직위해제 강화

2014.07.21(Mon) 14:17:05

앞으로 비위혐의로 조사·수사를 받는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가 강화되고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종류를 불문하고 징계시 부가금을 부과한다.

안전행정부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등을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7월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비위 및 자질부족 공무원에 대한 제재가 엄격해진다.

현재 비위혐의 공무원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등에만 직위해제가 가능해, 기소·중징계 의결 요구 전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도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거나, 편법으로 직위해제 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사회적 물의를 빚어 조사·수사 개시 통보를 받게 되는 경우에도 직위해제가 가능하도록 해 공직신뢰를 저하시키는 공무원에 대한 관리를 보다 엄격히 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에 대해 일반징계(시효 3년)와 달리 징계시효가 5년이다.

징계처분시 금품수수액 등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되고 있다.

그런데 금품·향응 외에 부동산·채무면제 등의 각종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나 공금 횡령·유용이 아닌 공유재산이나 물품 등을 횡령·유용하는 경우는 이 조항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앞으로는 각종 재산상 이익 및 공유재산·물품 등까지 범위를 확대해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사익 추구는 종류를 불문하고 일벌백계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시보공무원이 정규임용 전 범죄 등 위법행위로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심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직하고, 공무원시험에서 정보유출 또는 특정인 봐주기 등으로 부당한 영향을 준 시험위원이 있는 경우 관보 게재 등을 통해 명단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직 내 장애인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의사자(義死者) 유족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때 우대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현재 공직 내에서는 점자프린터 등 보조기기가 필요한 장애인 근무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상 근거가 미비해 부처별로 자체 예산 내에서 산발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직 내 장애인에 대한 보조기기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향후 안전행정부에서 통합예산을 편성하고 전문기관 위탁관리를 통해 장애인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신체 등을 구하다가 사망한 의사자 유족(배우자·자녀)이 공무원시험에 지원할 경우 국가유공자와 같이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휴직 요건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외 연수휴직을 2년으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남성공무원 육아휴직을 여성과 동일하게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연수목적 휴직은 국내가 2년이지만 국외의 경우 90년대 해외유학을 장려하면서 5년으로 확대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내·외 연수를 차별할 이유가 없어 동일하게 2년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육아휴직의 경우 여성은 2008년부터 3년인 데에 비해 남성은 1년만 가능해 성별 간 차별적 제도라는 지적이 있었고, 육아에 대한 공동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남성도 3년으로 연장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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