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현대카드의 장기연체채권이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장기연체채권이 급증하면서 리스크 관리에 빨간불이 켜진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현대카드가 기존 현대캐피탈로 장기연체채권을 매각했던 것이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라 막히면서 연체율이 급등하는 모습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3~6개월 연체채권은 726억 45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0.3% 급증했다. 6개월 이상 연체채권은 202억 100만 원으로 113.6% 증가했다.
반면 1개월 미만 단기채권은 감소세를 나타냈다. 1개월 미만 연체액은 238억 5000만 원으로 1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3개월 연체채권액은 794억 원으로 4.3% 소폭 증가했다. 전체 8개(우리·KB·롯데·비씨·삼성·신한·하나·현대) 카드사 가운데 3~6개월 연체채권과 6개월 이상 연체채권액이 동시에 100% 이상 급증한 곳은 현대카드가 유일했다.
현대카드 측은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7월부터 카드업계에 장기연체채권에 대한 외부 매각 중단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매각이 필요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할 것을 권유했기 때문에 장기연체채권을 매각하지 못해 이들 채권에 대한 연체금액이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로 장기연체채권이 급증한 것을 매각할 경우 이들 채권의 추심 가능성이 높아져 서민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 같은 권고 지침을 카드업계에 내렸다는설명이다.
실제 금융위 중단 권고를 한 지난해 7월부터 현대카드의 장기연체채권 연체액은 급증했다. 3~6개월 연체채권액은 2020년 9월 말과 6월 말을 비교하면 244.8%로 세 자리 수 급등세를 보였다. 6개월 이상 연체액은 31.4% 증가세를 기록했다.
다만 3개월 이상 장기연체채권이 급증한 배경을 설명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 다른 카드사는 이 같은 영향의 흔적이 비교적 나타나지 않아서다. 같은 기간 세 자리 수 증가세를 보인 곳은 현대카드가 유일했으며, 감소세를 보인 카드사도 다수였다.
현대카드는 금융위의 지침이 있기 전 장기연체채권을 현대캐피탈에 매각해왔다. 현대카드 측 설명대로라면 기존 부실채권을 현대캐피탈이 아닌 캠코에 매각하면 장기연체채권의 급등세를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현대카드는 채권을 일단 보유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일각에서는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의 관계를 주목하고 있다. 현대카드는 현대자동차 그룹 오너일가인 정태영 대표이사와 그의 아내 정명이 현대커머셜 총괄대표의 지분율 합이 37.5%에 달하는 현대커머셜이 현대카드 지분을 24.5% 보유한 2대 주주다. 현대카드의 1대 주주는 현대자동차(36.9%)다.
반면 현대캐피탈은 현대커머셜이나 현대카드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현대캐피탈의 최대주주는 현대자동차(59.6%), 기아자동차(20.1%)다. 이 같은 배경 때문에 현대카드가 현대캐피탈에 매각하는 조건이 합리적인지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기도 했다.
이 같은 배경 때문에 다시 한 번 이해상충 가능성을 점검해 봐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만약 그동안 현대카드에 유리한 조건으로 현대캐피탈에 채권을 넘겼다면 같은 조건으로 캠코에 채권을 넘기기 어려웠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캠코에서 같은 조건으로 현대카드의 매각을 받아줄리 없기 때문이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 간 매각 과정에서 각사의 외부 회계법인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소지가 적다. 올해 1월 현대카드 자체적으로 장기연체채권 관리 조직을 신설·확대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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