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주식 투자 열풍이 일면서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하루 20조 원 안팎의 신규 자금이 증시로 유입되고 있다. 저금리와 부동산 투자 규제로 돈 벌 곳을 찾던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안착하고 있는 것이다.
주식 투자에 지식이 없는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되자, 이들을 겨냥한 유료 유사투자자문 서비스가 쏟아지고 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무차별 살포하며 고가의 회원료를 챙기고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유사투자자문 서비스는 최근 ‘100% 수익 약속’ ‘인공지능 기반의 급등주 추천’ 등 홍보 문구를 앞세워 유튜브·전화문자·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대대적 홍보에 나서고 있다. 광고에서 투자 정보를 일부 흘려 투자자들을 현혹하기도 한다.
이런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가격은 제공하는 정보의 양과 깊이에 따라 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으로 다양하다. 단순 종목 정보 제공은 가격이 저렴하고 실시간 매매 타이밍과 추천주 종목 분석 등 서비스는 비싸다.
서비스에 가입하면 합류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에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서비스는 대개 예전부터 문제가 된 주식 리딩방이다. 주식 투자 열풍으로 대거 늘어난 ‘주린이’(초보 주식투자자를 어린이에 빗댄 신조어)가 주요 공략 대상이다. 주식 투자에 대한 지식·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혹하기 쉽고, 금전적 여유가 있는 50대 이상도 많아 유료 정보에 돈을 아끼지 않아서다.
그러나 이들이 제공하는 정보는 증권가 ‘카더라’ 통신을 통해 온갖 정보지에서 유통되는 정보가 대부분이다. 이미 뉴스 보도에 나온 정보도 있다. 4일 검찰이 월성원전 평가 조작 의혹으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이날 저녁 백 전 장관의 판결이 확정됐다는 잘못된 정보로 원전 관련 기업 종목을 대거 추천했다.
증권사 관계자는 “월 300만 원이 넘는 유사투자자문 서비스에도 가입자가 늘어설 정도다. 회사 막내 직원 월급이 900만 원에 달할 정도로 호황”이라며 “최근에는 기존 대형 증권사 애널리스트·펀드매니저 영입에 나서기도 한다”고 최근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의 지난해 4월 발표에 따르면 2019년 주식투자정보서비스의 1인당 평균 계약금액은 373만 원, 최고가 계약금액은 3600만 원에 달했다.
유사투자자문업이 불법은 아니다. 자본시장법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간행물·출판물·통신물·방송 등을 통해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다. 1990년대 소위 ‘부티크’라 불리는 사설 투자자문업자가 대거 등장해 폐해가 커지자 이를 양성화하기 위해 1997년 증권거래법(현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제도를 마련했다. 유사투자자문사는 금융감독원에 신고만으로도 운영할 수 있다.
2016년 500개였던 유사투자자문사는 지난해 12월에는 2122개로 4배 이상 증가했다. 금융감독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유사투자자문사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가 커지자 금융당국도 지난해 12월 유사투자자문업자 263곳을 점검해 무인가·미등록 영업 48건을 적발하는 등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적발 이후 이들은 유사투자자문사를 새로 차려 영업을 재개한다. 주식시장에 돈이 몰리니 솜방망이 처벌론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당국은 투자자들이 정보의 옥석을 가리도록 스스로 공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피해자들은 법적 규제나 처벌 규정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리딩방에서 돈을 벌었다든가, 수익률이 좋았다는 등의 메시지를 날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업체가 고용한 인력의 바이럴 마케팅인 경우가 많다. 일반 소비자로선 분위기에 휩쓸리기 쉽고, 정보를 재단하기 어렵다”며 규제 당국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서광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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