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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렌터카 업체, '대차료' 두고 보험사 갑질 주장하는 까닭

보험 약관의 '최저요금' 두고 양쪽 해석 달라…금감원 "중재하고 있으나 약관 개정 어렵다"

2021.02.02(Tue) 14:14:47

[비즈한국] 중소 렌터카 업체들의 자동차보험으로 지급되는 ‘대차료’에 대한 불만이 갈수록 늘고 있다. 업체들이 보험사에 청구한 대차료와 실수령액이 터무니없이 달라서다. 두 금액이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대차료 책정기준 해석의 차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표준약관을 관리·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은 “민원 발생 시 중재에 나서고 있으나, 약관 개정을 통한 정확한 대차료 책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해 이 같은 불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 렌터카 업체들이 대차료 책정 기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기준이 모호해서 보험사가 대차료를 더 낮게 지급한다는 것이다. 제주시의 한 렌터카 업체에 주차된 렌터카들 사진=연합뉴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대차료는 운전자가 사고로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를 끌지 못할 때, 다른 자동차를 대신 빌려 사용하기 위해 보험사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이다. 운전자가 렌털 후 보험사에 대차료를 청구하면 보험사가 렌터카 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소 렌터카 업체들은 대차료를 책정할 때 롯데·SK렌터카 등 대형 렌터카 업체들의 대차 요금을 참고한다. 대법원이 2012년 대차료를 대형 렌터카 업체들의 평균요금에서 30~40% 할인한 가격으로 책정해 판결한 후부터다. 하지만 대차료에 대한 불만이 적잖다. 업체들이 청구한 대차료와 보험사로부터 받는 실제 수령액 차이가 터무니없이 달라서다. 일례로 중소 렌터카 업체 A 사는 최근 SUV 차량 7일 대차로 발생한 요금을 B 보험사에 청구했다. A 사가 책정한 금액은 총 96만 400원. 그러나 B 보험사로부터 받은 금액은 72만 2460원이었다. 

 

한 렌터카 업체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대차료 책정 시 차량별로 대형 렌터카 업체들의 대차 요금의 70%를 책정해 보험사에 청구한다. 그런데 보험사로부터 돌아오는 대차료는 우리가 제시한 금액보다 무조건 낮다. 그들도 똑같이 약관을 보고 책정한 금액인데 왜 차이가 발생하는지 모르겠다. 보험사마다 금액이 다 다르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A 사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중소 렌터카 업체들이 겪고 있는 사례다. 업체 관계자들이 모여 있는 단체 채팅방을 통해 소식을 공유하며, 어느 보험사가 대차료를 ​더 많이 ​주는지 서로 비교·분석까지 할 정도다.

 

앞서의 관계자는 “렌터카 업체에 대차료는 주요 수익원 중 하나다. 특히 중소 업체일수록 전체 수익에서 대차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클 수밖에 없다. 우리가 대차료를 무작정 높여 받는 것은 아니지 않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차료를 청구하는데도 보험사는 대차료를 더 적게 지급하니 갑질이 의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반면에 보험사 관계자들은 통상 요금을 준수해 대차료를 책정한다고 말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렌터카 업체들과 계약 당시 대형 렌터카 업체들의 평균요금에서 70%를 대차료로 계산하기로 약속했다. 표준약관과 계약서에 따라 적법하게 대차료를 지급하고 있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롯데 렌터카의 차종별, 대여 기간별 일일 요금. 롯데 렌터카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대형 렌터카 업체 3사 중 한 곳이었다. 남은 2개 사는 롯데 렌터카와 SK렌터카에 인수됐다. 업계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중소 렌터카 업체들은 롯데 렌터카 요금을 기준으로 대차 요금을 산정한다. 자료=롯데 렌터카 홈페이지 캡처


렌터카 업체들과 보험사 모두 같은 할인율을 적용한다고 주장한다면 편차는 기본값인 대형 렌터카 업체들의 평균요금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앞서의 A 사는 일일 대차 요금을 19만 6000원으로 두고 70% 할인된 가격으로 7일 동안 사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빌려줬다. 같은 조건이라면 B 보험사는 일일 대차 요금을 약 14만 7000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계산된다. 

 

이 같은 차이는 표준약관에서 고시하는 대차료 산정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대차료는 ‘동급의 렌터카 중 최저 요금의 차량을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인정 기준액으로 놓고 있다. 약관에서 동급은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의미하고, 통상 요금은 앞서 언급한 대형 렌터카 업체들의 평균 요금의 60~70% 수준을 뜻한다. 즉, 렌터카 업체들은 대차료 산정 시 동종 차량을 기준으로 대형 렌터카 업체들의 평균 요금을 계산했고, 보험사는 대차 차량과 연식과 배기량이 비슷한 차량 중 가장 낮은 대차 요금을 선택해 이 같은 편차가 나타나는 것이다. 

 

중소 렌터카 업체들은 표준약관 개정이 업체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 아니냐고 주장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국가가 운영하는 표준 대차 요금이 있다면 그것을 사용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보니 기준이 모호한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업체들로부터 적지 않은 민원을 받고 있다. 기준을 ‘최저 요금’이라고 고시해 놓으니 보험사들이 신형 차량이 들어와도 어떻게든 대차 요금을 내리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턱대고 대차료를 높일 수도 없는 실정이다. 보험료 인상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체 관계자들에게 늘 죄송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신 보험사들이 대차료를 깎으려는 행위를 막기 위해 실무진을 투입하고 있다. 차량을 더 명확히 구분해 조금 더 높은 급으로 대차료를 지급하도록 렌터카 업체를 도우려 노력 중”이라면서도 “그러나 대차료는 자동차보험에서 그리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피해자를 도와주는 보험의 절대적인 핵심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차료를 위한 표준 약관 개정이 어려운 이유다. 그렇기 때문에 렌터카 업체들도 대차료가 아닌 다른 수익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대차료에 의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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