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물산 등이 하청을 준 건설사가 공사비를 빼돌린 정황을 포착했다.
2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에 따르면 건설업체 K사와 서울 서초구 삼성물산 건설부문, 삼환기업 본사 등을 지난 17일 압수수색했다.
한국도로공사의 전남?강원지역 도로건설 공사를 수주한 삼성물산과 삼환기업은 일부 터널 공사를 K사에 재하청을 줬다.
K사가 터널 공사에 사용되는 볼트 등 일부 부품의 단가를 부풀리거나 설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부품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빼돌렸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K사의 공사비 횡령에 대해 수사와 함께 해당건설업체에 하청을 준 삼성물산과 삼환기업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완료한 뒤 K사와 삼성물산, 삼환기업 등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