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이슈

2021년 검찰·경찰·공수처 '수사 트로이카' 첫해 전망

검찰개혁 따라 검찰 위상 더 내려갈 수도…경찰 수사역량 논란, 공수처 중립 여부 관건

2021.01.04(Mon) 11:03:38

[비즈한국] 2021년 새해가 밝으면서 검찰과 경찰의 위상도 달라지게 됐다. 당장 1월 1일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을 시작으로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새롭게 설정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출범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검찰 중심의 기존 수사 시스템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공존하는 ‘트로이카’ 체제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 ‘시즌2’를 강조하고 있어 추가로 변화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당장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된다면 경찰청장은 ‘장관급’, 검찰총장은 ‘차관급’으로 새로운 관계가 설정될 수도 있다. 하지만 최근 잇따른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과 공수처의 중립성 확보 여부가 검찰 개혁 시즌2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새해가 밝으면서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달라졌다. 공수처도 출범을 앞두고 있어, 올해는 검찰 중심의 기존 수사 시스템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공존하는 ‘트로이카’ 체제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왼쪽)과 서울 서대문 경찰청 깃발. 사진=최준필·이종현 기자

 

#경찰, 1차 수사 종결권 확보

 

1월 1일 자로 시행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라 경찰은 이제 1차적·일반적 수사 주체가 됐다. 그동안 검사가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던 것을 폐지하고, 경찰과 검찰의 협력조항을 신설해 양 기관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는 대등·협력 관계로 설정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경찰 수사 중인 사건도 직접 수사를 선택하는 등 적극적 지휘를 할 수 있었던 검찰은 이제 2차적·제한적 수사 주체로 변경됐다. 검사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개 범죄 등 주요 사건만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 

 

눈에 띄게 달라진 것 중 하나는 경찰의 수사종결권이다. 경찰은 그동안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검찰에 사건을 무혐의 의견으로 올릴 수 있는 게 전부였다. 하지만 이제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수 있는 수사종결권을 부여받았다. 경찰이 사건을 ‘무혐의’라고 판단할 경우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신 검사는 보완 수사 및 시정조치 요구 등을 통해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 위상 더 낮아질 수도

 

경찰의 위상이 ‘검찰 지휘를 받던 결정권 없던 수사기관’에서 대등한 수사기관으로 올라선 셈인데, ‘검찰 개혁 시즌2’를 외치고 있는 여당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오히려 경찰이 검찰보다 더 우위에 설 수도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장관급 경찰청장’ 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다음달에는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이 검찰총장은 차관급으로 끌어내리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검찰총장이 경찰청장보다 높은 지위를 인정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 제안 이유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견제하는 여당이 지속적으로 검찰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추가적인 수사기관 위상 변화 가능성이 점쳐지는 대목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총장을 ‘총장’으로 부른다는 이유로 호칭도 문제를 삼고 있는 상황 아니냐”며 “검찰총장을 차관급으로 내리고, 경찰청장은 장관급으로 올리겠다는 법안들이 나올 정도로 검찰과 경찰에게 줄서기를 시키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수 공수처 출범

 

또 다른 변수는 이르면 2~3월 중 출범할 공수처다. 공수처도 검찰의 수사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 특히 공수처는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을 비롯,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시작했더라도 ‘수사권’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검찰이 과거 자본권력(기업)이나 정치권력(국회의원 등)에 대한 수사권을 토대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했다면, 2021년에는 이를 경찰·공수처와 공유하는 트로이카 시대가 도래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지금 검찰이 새로운 조정안을 앞두고 수사를 새롭게 시작하기보다는 경찰이 넘기는 일선 사건들 처리로 방향을 잡았다, 새롭게 돌아가는 검찰 주도의 수사가 없다”며 “올해는 기업 등에 대한 수사도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다만 변수는 검찰의 권한을 넘겨받은 두 조직이 얼마나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느냐다. 공수처의 경우 정치적 중립이 관건이다. 경찰의 경우는 최근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가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이용구 법무부 차관 내사종결 논란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서울 양천경찰서 정인 양 사건 내사 종결 논란 등이 대표적이다.

 

앞서의 변호사는 “검찰의 칼을 빼앗아 두 조직(경찰, 공수처)에 나눠줬다면 그 칼을 받은 조직들이 검찰 만큼의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줘야 하는 한 해이다”며 “공수처는 첫 수사 대상과 성과를 보여줘야 하고, 경찰은 수사 종결권을 가질 만큼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는지를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해인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핫클릭]

· 하반기 사라진 대통령의 경제 행보, 코로나 극복 자신감 때문?
· [기업의 흥망] 19년 짧은 성공신화, 거평그룹과 나승렬 회장
· 돌아온 윤석열, 떠나는 추미애…숨 고른 뒤 2라운드로
· '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전 고검장 구속에 깜짝 놀란 법조계
· 추미애-윤석열 수장들 갈등에 검찰 수사 '올스톱'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