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부산시 해운대구 초고층 빌딩 ‘엘시티’ 시행사들이 대규모점포 미등록 상태와 세무당국으로부터 부지 가압류를 당한 상태임에도 상가를 개별분양하고 있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논란은 시행사들이 향후 상가 분양과 관련해 수분양자 피해를 낳을 수 있는 제반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분양 리스크까지 우려되는 개별분양에 나서고 있는데서 출발한다.
더욱이 상가 분양 희망자들에게 대규모점포 미등록 사실 등을 알리지 않고 계약 체결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져 파문이 커지는 양상이다.
엘시티 시행사인 엘시티PFV는 지난 11월 2일 이사회를 열고 일부 상가를 개별분양하기로 결정했다.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다른 시행사인 엘시티AMC는 이 결정에 따라 엘시티 지상 1∼3층에 자리 잡은 상가인 ‘엘시티 더몰’ 상가들에 대해 이달부터 개별분양에 들어갔다.
엘시티 더몰 전체 면적 8만 3790㎡ 중 267개 점포가 개별 분양 대상이다. 분양 대행 업무는 S 사가 맡고 있다.
엘시티PFV와 엘시티AMC 두 시행사는 한 사무실을 쓰는 등 유기적인 업무 관계를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진다.
비즈한국 취재 결과 엘시티 더몰 상가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규모점포 미등록 상태에서 개별분양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규모점포는 동일한 건물 내 설치된 매장 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하나 또는 다수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또한 이 법은 사업자가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면 업태별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와 해운대구청에 따르면 엘시티는 지난 4월 아파트와 관련해 준공 승인을 받아 상가를 분양하는 것에 대해 형사상 문제 소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상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은 대규모점포 등록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이상 상가 영업을 할 수 없어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들 기관들은 수분양자들에게 발생할 피해 책임은 시행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행사에서 분양을 진행하는 과정은 유통산업발전법 적용을 받지 않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다”라며 “대규모점포 등록이 없더라도 시행사에서 상가 분양은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대규모점포 등록이 이뤄지지 않으면 분양받은 점포는 영업개시를 할 수 없다. 결국 수분양자가 받을 피해나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책임은 시행사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해운대구청 관계자는 “엘시티 상가에 대해 대규모점포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이 이뤄지고 있다. 대규모점포 등록 절차를 조속한 시기에 마치도록 독려하고 있다. 다만 등록 절차 완료 시점에 대해선 예단할 수 없다. 빨라야 내년 1월 말이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는 엘시티 호텔를 비롯해 레지던스 일부 시설과 상가 등 사업부지 일부에 대해 세무당국이 가압류를 걸어 놓은 상태라는 점이다.
엘시티AMC의 지분 80%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인 E 사가 세금 체납으로 인해 관할인 서울 반포세무서로부터 채권 및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과 사업부지에 대한 가압류가 걸려 있는 상태다.
반포세무서는 엘시티 시행사가 E 사와 엘시티 부동산 신탁 원부 상 체결한 담보 신탁계약에 따라 제 3채무자 지위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E 사의 세금체납 문제 해결 없이는 가압류를 풀지 않겠다는 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익명을 요구한 엘시티 시행사 관계자들도 “개별분양 중인 상가와 관련해 현재 대규모점포 미등록 상태이며 사업부지 등과 관련해 세무당국으로부터 가압류가 걸려 있는 상태임은 맞다. 조속한 시일 내에 등록과 가압류 문제 해결을 강구중이다”라고 입을 모았다.
엘시티 측은 “엘시티는 상가 매수자(수분양자)들이 입점 전 대규모점포 등록을 완료할 계획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엘시티 아파트 입주민들의 모임인 발전협의회는 준비 없는 개별분양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등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발전협외회에 따르면 12월 30일 현재 엘시티 전체 아파트 882가구 중 세대주 60% 이상이 개별분양 철회와 관련한 동의 서명을 받은 상태다.
발전협의회 관계자는 “엘시티 아파트 입주민 대다수가 엘시티가 해운대 관광특구에 필요충분한 해운대관광리조트 복합시설이자 랜드마크를 기대하며 입주했다”며 “상가 역시 그에 걸 맞는 위상을 갖춰야 한다. 그럼에도 준비 없는 개별분양에 나선 이유에 대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 입주민들 사이에 팽배해 있다”고 성토했다.
다른 발전협회의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분양률은 시행사 쪽에서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보다 훨씬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본래 엘시티 시행사들은 특정 업체에 상가를 일괄(통) 매각을 추진하다가 올 하반기 이후 갑자기 개별분양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고 있다. 발전협의회는 시행사들을 상대로 다양한 법적 조치에 나섰으며 개별분양 철회 가처분 소송까지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엘시티는 해운대 해수욕장 바로 앞 6만 5934㎡에 사계절 휴양시설을 짓는다는 방침이었지만 수익성을 위해 주거용 시설 비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온갖 특혜와 비리로 얼룩졌다. 엘시티 게이트로 거론되는 이 사태는 징역 6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 등 숱한 연루 인물들이 처벌을 받았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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