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2021 중등 임용고시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에 ‘자가 격리자 시험지 미반영’을 이유로 합격 여부가 뒤바뀌는 일이 발생했다. 일방적으로 합격 취소 통보를 받은 수험생들은 “교육부의 번복 처사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합격 취소 통보를 받은 일곱 명 중 한 명인 수험생 A 씨는 2021학년도 서울 공립 1순위 체육 임용에 응시해 29일 1차 합격자 명단에 들었다. 하지만 그날 저녁 교육부로부터 ‘자가 격리자 시험지가 전체 시험 점수에 반영되지 않은 채 합격자 여부가 발표됐으니 합격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자가 격리자 시험지가 반영되면서 커트라인은 75점에서 75.33점으로 상승했고, 기존에 합격자 명단에 포함된 7명은 합격이 취소됐다는 내용이었다.
A 씨는 28일 저녁 비즈한국과의 통화에서 “시험을 본 뒤 한 달이라는 충분한 채점 기간이 있었고,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오늘 발표가 됐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합격자 명단을 발표한 뒤에야 자가 격리자 시험지를 반영해 다시 취합한 뒤 커트라인을 내서 번복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실수가 있었다고 해도 이는 담당 부처가 책임져야 할 일이다. 대체 왜 수험생이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7명에 대한 구제책을 제시해달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는 “7명에 대해 취소 연락을 한 게 맞다. 오늘 오전 중 보도자료가 나갈 예정”라고 말했다.
2021 중등 임용고시 제1차 시험은 지난달 21일에 진행됐다. 코로나19가 확산 중인 상황을 고려해 교육청은 자가격리·일제 검사 대상자를 위한 별도시험장 19개소, 별도시험실 122개 실을 운영하고 방역 수칙에 따라 시험을 관리했다.
제2차 시험은 내년 1월 20일, 26~27일에 각각 실기·실험 평가, 지도안 작성 및 수업 실연, 교직적성 심층면접을 실시한다. 최종합격자는 내년 2월 10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보현 기자
kbh@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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