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메리츠증권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피해자의 환매 청구를 임의로 취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피해자로부터 피소 당할 위기에 처했다. 늦어도 내년 1월에는 관련 고소장이 접수될 전망이다.
이 피해자들은 21일 “메리츠증권이 피해자들이 신청한 환매 청구를 임의로 취소했다”며 “올해 말이나 2021년 1월 첫째 주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신증권에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가입해 메리츠증권으로 계좌를 옮긴 피해자들이다.
피해자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메리츠증권 측은 2019년 10월 1일 일부 피해자에게 펀드 환매를 청구하도록 권유했고, 이들은 다음날 펀드 환매를 청구했다. 그런데 이틀 뒤인 10월 4일 피해자들은 회사 측으로부터 환매 청구가 취소됐다는 소식을 전달 받았다.
피해자들은 “환매 청구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피해자 본인밖에 없는데 환매 취소 통보를 받았다”면서 그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주장한다. 메리츠증권이 임의로 고객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트레이딩시스템에 접속한 후 환매 청구를 취소했다는 것.
피해자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관련법 위반 소지가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21조 4를 보면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접근권한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넘어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 파괴, 은닉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 피해자들은 이를 근거로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
대신증권에서 메리츠증권으로 넘어간 김부겸 사위 펀드에 메리츠증권이 환매 절차를 진행했는지도 주목받고 있다(관련 기사 메리츠증권으로 넘어간 '라임 펀드' 대신증권이 관리하는 까닭).
이보다 앞서 대신증권에서 라임 펀드 피해자들이 신청한 환매 청구를 회사 임의로 취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신증권 피해자들은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 피해자는 “대신증권 피해자들이 환매 신청 권유를 받기 하루 전 김부겸 사위 펀드의 환매가 청구됐다”고 주장했다.
이 피해자는 “이는 대신증권이 김부겸 사위 펀드 자금을 돌려주고 싶은데 김부겸 사위 펀드만 환매를 청구하면 눈에 띌 수 있어서 일반 피해자들에게 환매 청구를 권유했고 이후 임의로 일괄 취소한 것”이라면서 “메리츠증권과 대신증권의 상황이 유사한 만큼 (메리츠증권이) 김부겸 사위 펀드에 환매 작업을 진행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메리츠증권과 대신증권 피해자가 회사로부터 권유받은 환매 청구 시기는 같은 날(2019년 10월 1일)로 파악된다.
메리츠증권 측은 “라임 피해자의 환매 청구 취소와 관련해서 법적 다툼이 예상되기 때문에 어떤 입장도 밝힐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면서 “다만 김부겸 사위와 관련된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답변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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