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강화된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방역 당국에서 11월 ‘업무 시 폐쇄’를 권고한 실내흡연실을 여전히 운영하는 것으로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공사는 탑승 전 흡연을 꼭 해야 하는 승객이 있어서 일률적으로 폐쇄하는 것이 맞는지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현재 인천국제공항에는 실내흡연실 21곳이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제1 여객터미널 3층 면세지역 6개, 탑승동 3층 4개, 제2 여객터미널 1층 일반지역 4개, 제2 여객터미널 3층 면세지역 4개, 제2 여객터미널 3층 일반지역 3개다. 공사는 12일 제1 여객터미널 3층 면세지역 9번 게이트 인근 흡연실을 ‘무착륙 관광 비행’ 승객 전용 흡연공간으로 지정·운영했다.
인천국제공항 고객센터 관계자는 “출국 때 면세구역에 있는 흡연실은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동일하게 열려 있다. 출국장 들어가기 전에 외부(일반구역) 흡연실도 이용 가능하다. 실외흡연실은 해외입국자 전용 흡연실과 일반 흡연실이 구분돼 있다”고 말했다.
실내흡연실은 방역 당국이 ‘생활 속 거리 두기 단계(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부터 업무 시 폐쇄 지침을 내린 장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1월 발표한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 지침에 따르면 사업주는 일할 때 실내흡연실은 이용하지 않도록 닫아두고, 실외흡연실 이용을 권고해야 한다. 당초 7월 물류센터에서의 흡연 장소 이용, 관리 방법에 그쳤던 흡연실 관련 지침이 한층 강화됐다.
흡연실은 인천국제공항에서 허용된 유일한 흡연공간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항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되 필요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흡연실은 실외에 설치하는 게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실내에 밀폐 공간으로 마련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 흡연실은 실내 21곳, 실외 14곳으로 총 35개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지난 5월 물류센터에서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정례브리핑에서 “사업장에서 흡연실 사용은 금지되며, 혹여 흡연할 경우라도 허가된 야외공간을 활용해달라”며 “흡연은 마스크를 벗는 행동이 동반되고, 흡연실에서 다른 흡연인과 밀접하게 접촉이 이뤄질 수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상 허용돼 있긴 하지만, 각종 사업장에서 실내흡연실의 경우에도 금연토록 권고를 드리는 이유”라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은 “보안구역 내부에서 승객이 실외로 나갈 수가 없고, 터미널 일반구역에서는 (이용객이) 실외흡연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비행기 타기 전에 흡연을 꼭 해야 하는 승객이 있어서 일률적으로 폐쇄하는 것이 맞는지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의 대유행(팬데믹)을 선언한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인천공항을 드나든 이용객은 213만 624명이다. 이 중 국제선을 이용한 해외 입·출국자는 211만 7819명으로 전체 이용객의 99.40%를 차지한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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