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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카드 발급 제한 뒤에 '암호화폐 큰그림' 있나

파격적 혜택 입소문 타며 초청장 거래도 빈번…암호화폐 '테라X' 대비한 포석 시각도

2020.12.11(Fri) 17:02:41

[비즈한국] 간편 결제 서비스 ‘차이’ 운영사 차이코퍼레이션이 내놓은 차이카드가 인기를 끌고 있다. 연회비 없이 인기 브랜드를 최대 50% 할인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다. 그런데 차이는 높아진 관심에도 불구하고 카드 발급 수량에 제한을 걸어 그 이유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차이카드는 선불형 체크카드다. 은행 계좌를 연결해 사용하면 된다. 그동안 간편 결제 업체들이 내놓은 선불형 체크카드와는 다르게 차이카드가 적립 혜택이 상당하다는 소문이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그 결과 차이카드의 누적 발급 요청은 현재 약 11만 건을 기록 중이다.

 

최대 50% 할인 혜택을 강조한 차이카드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런데 카드 발급 수량에 제한을 두어 그 이유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사진=차이 홈페이지 캡처


차이카드의 인기 비결로 꼽히는 ‘부스트 서비스’는 차이카드 이용자가 결제 금액이나 미션에 따라 얻는 ‘번개’를 이용해 차이 제휴 브랜드에서 결제한 금액 일부를 돌려받는 서비스다. 차이는 카페, 편의점, 대형마트 등 웬만한 브랜드에선 부스트를 쓸 수 있다는 점과 결제 금액의 최대 50%까지 적립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차이카드는 선불형 체크카드치고는 적립률이 높은 편이지만, 다소 부풀려진 면도 없지 않다. 차이카드의 실제 적립률을 광고 문구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최대 적립 한도를 월 10만 원으로 제한한 데다 브랜드마다 적립 한도가 정해져 있다. 번개 모으기도 쉽지 않다. 가령 편의점은 번개 8개를 소진하면 결제 금액의 50%를 적립할 수 있는데, 최대 적립 한도는 4000원뿐이다. 번개 8개를 모으려면 차이카드로 5만 원 이상을 결제해야 한다. 4000원 적립받기 위해 5만 원을 써야 하는 셈이다.

 

이 같은 제약에도 차이는 간편 결제 시장에서 이목을 끄는 데 성공했다. 흥미로운 대목은 차이가 카드 발급의 완급을 조절한다는 점이다. 차이카드는 운영사에 직접 신청하거나 카드 기 소지자에게 주어지는 초대장을 통해서만 신규 발급된다. 운영사를 통해 신청할 경우 발급 대기 시간을 예측할 수 없다. 한 이용자는 “한 달 만에 발급받았다”고 하소연했다. 카드 소지자에게 주어지는 초대장도 차이가 임의로 발급한다. 이 때문에 카드를 빠르게 발급받으려는 수요가 중고 거래 사이트로 몰리며, 카드의 초대장이 2000~3000원 정도에 거래되는 촌극까지 빚어졌다. 

  

차이 앱에서 제공하는 부스트 서비스. 번개를 이용해 원하는 브랜드의 부스트를 활성화한 후 결제 시 일정 부분을 포인트로 돌려준다. 포인트는 다음 결제 시 선제적으로 사용된다. 사진=차이 앱 캡처


일각에서 차이의 행보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것도 독특한 카드 발급 방식 때문이다. 혜택이 많은 만큼 그에 수반되는 마케팅 비용을 감당하기 위한 조치로도 보인다. 차이는 2월 200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받았다. 최근에는 700억 원 수준의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했다. 시리즈 B 단계는 이제 개발 단계를 지나 본격적으로 사업을 펼치는 단계다. 마음대로 카드를 풀어 많은 이용자에게 제한 없는 혜택을 제공하기에는 아직 회사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

 

부스트 서비스 역시 은근히 제약이 많다. 부스트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맹점은 매일 자정에 갱신된다. 또 활성화한 부스트는 취소할 수 없고, 당일 밤 11시까지 결제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차이카드를 한 달 동안 사용했다는 한 블로거는 “일관되지 않은 가맹점에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낄 것 같다. 부스터를 쓰려면 예외 없이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한다. 기존 카드와 비교했을 때 상당한 단점이 될 수 있다. 번거롭고 귀찮아 결제할 때마다 차이카드를 쓸지 말지 고민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차이는 부스트 서비스를 일종의 놀이라고 설명한다.

 

차이카드가 차이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해석도 나온다. 신현성 차이 대표는 블록체인 개발기업 ‘테라’의 대표를 겸임하고 있다. 신 대표는 2018년 5월 온라인 간편 결제 서비스 ‘테라X’ 출시 계획을 밝혔으나 국내에 아직 암호화폐(가상화폐)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없어 포기했다. 결국 테라는 2019년 차이와 ‘블록체인 연구 및 사업협력’을 위한 업무 제휴를 맺고 협업 중이다. 

 

따라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마련되면 차이를 통해 검증된 기술력을 테라X에 적용해 본격적으로 규모를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 테라는 차이 외에도 △몽골 법정화폐 ‘투그릭(Tg)’과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활용 간편결제 서비스 ‘미미페이(MemePay)’ △두나무 자회사 디엑스엠(DXM)이 개발한 블록체인 보상지갑 ‘트리니토(Trinito)’를 통해 테라 코인의 예금 및 대차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테라 관계자는 차이와의 업무협약 당시 “이번 차이 제휴는 향후 블록체인과 연동한 결제를 도입하기 위한 로드맵 중 첫 단추”라고 말한 바 있다.

 

업계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암호화폐든 블록체인이든 간편 결제 시스템에 없어서는 안 될 기술이고, 또 이를 활용한 서비스가 속속 등장할 것”이라며 “차이가 카드 수량을 제한하면서까지 신중히 기술 구현에 몰입하고 있는 건인지, 아니면 단순히 현란한 마케팅을 통해서 이슈 몰이를 한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차이 측은 카드 수량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 “사용 방법이 쉽지 않아 무턱대고 카드 신청을 받을 경우 이용자들의 혼란이 예상돼 이 같은 방법을 사용 중이다. 아직은 ‘베타 서비스’ 성격이라고 보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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