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이명박 전 대통령(MB)의 논현동 자택이 4일 대법원에 의해 압류된 사실이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지난 10월 29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회삿돈 252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그룹으로부터 89억 원 상당의 소송비와 뇌물을 받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중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11월 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교도소로 이송될지, 계속 구치소에 머물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받지 않는다면, 만 94세인 2036년까지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벌금 130억 원을 보전하기 위해 논현동 사저를 압류 처분했다.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가 공동명의로 보유한 논현동 사저(연면적 1199.86㎡, 362.96평)와 부지(1023㎡, 309.46평) 중 이 전 대통령의 지분(2분의 1)이 12월 4일부로 압류 처분이 결정됐다. 압류 등기는 8일 접수됐다.
이로써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에는 1건의 가압류와 2건의 압류가 설정됐다. 2018년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추징보전명령에 의해 111억 4131만 7383원의 가압류가 설정됐고, 2019년 5월에도 경기 중부지방국세청 용인세무서가 이 전 대통령의 지분(2분의 1)을 압류했다. 추징보전액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111억여 원에서 57억여 원으로 줄었으나, 아직 부동산등기부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용인세무서 관계자는 비즈한국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다스(DAS) 주식을 양도받은 용인 거주자가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사망했다. 이에 연대납세의무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동산을 압류했다”면서 “재판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자로 인정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했다. 증여세 체납 당사자와 체납액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다스 주식을 양도받은 용인 거주자’는 다스의 최대주주이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 김재정 씨로 추정된다. 2010년 김 씨가 사망하자 그의 아내는 다스의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 416억 원을 납부했는데, 당시 다스의 매출 규모를 축소해 비상장사인 다스의 주식 가치를 떨어뜨려 상속세 규모를 고의로 줄였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이 국내에 보유한 부동산은 논현동 사저가 유일하다. 개별주택공시가격은 101억 6000만 원(올 1월 1일 기준)으로, 시세는 200억~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논현동 사저의 보유 지분을 완전히 잃게 된다.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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