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상속자가 사망자의 저축은행 예·적금을 중도해지할 경우 약정금리 수준의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오는 9월까지 내부처리지침 등을 개정한 후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저축은행의 경우 예금주 사망에 따른 예·적금 중도해지에 대해 일반적 중도해지와 동일한 중도해지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앞으로는 약정금리 또는 같은 경과기간을 만기로 하는 예적금 금리를 적용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이번 조치는 사망이라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예·적금 해지에 대해 약정금리의 절반 수준인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