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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투, 라임 펀드 수탁회사로 자사 지정 '셀프 감시' 논란

KB·한투증권이 제3 회사 지정한 것과 대비…신한금투 "'차이니즈 월'로 이해상충 피했다"

2020.12.11(Fri) 16:54:27

[비즈한국] 신한금융투자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하면서 직접 수탁회사를 맡은 정황이 새롭게 확인됐다. 규모는 1200억 원이 넘는다. 신한투자증권은 라임자산운용과의 총수익스와프(TRS·Total Return Swap) 계약에 따라 자사 명의로 투자했기 때문에 이른바 '셀프 감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비즈한국이 입수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는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라임자산운용의 19개 펀드를 판매하고 스스로 수탁회사가 됐다. 해당 펀드의 환매중단 설정액은 6월 말 기준 1250억 원 규모다.

 

이는 라임자산운용사 펀드 판매와 TRS 계약을 동시에 진행한 다른 증권사와는 다른 모습이다. KB증권은 라임펀드를 판매하고 수탁회사로 자신의 회사나 계열사가 아닌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증권금융 등 제3의 회사를 지정했다. 한국투자증권도 라임자산운용과 TRS 계약을 맺고 펀드를 판매했지만 대부분 수탁사를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제3의 회사를 지정했다. 직접 수탁을 맡은 경우도 일부 있었는데 33억 원 수준으로 소액이었다.​

 

신한금융투자가 자신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수탁회사로 지정됐다. 일각에서는 수탁사로서의 감시가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신한금융투자. 사진=최준필 기자


신한금융투자는 2017년 9월 27일 처음으로 자신이 판매한 라임 펀드의 수탁회사가 됐다. 당시 설정된 펀드는 라임새턴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3 종류 A, 라임새턴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3 종류 C-s, 라임새턴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3종류 C-f 등 3개 펀드다. 이들 3개 펀드의 환매중단 설정액은 총 51억 원으로 집계됐다.

 

마지막으로 수탁회사에 지정된 시기는 2019년 6월 7일이다. 당시 신한금융투자는 자신이 판매한 라임새턴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12[혼합채권-파생형]종류A의 수탁을 맡았으며, 환매 중단 금액은 51억 원 수준이다. 이들 펀드 가운데 중단 규모가 가장 큰 펀드는 2018년 9월 5일 설정된 라임플루토-FI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3[혼합채권-파생형]종류A로 252억 원에 대한 환매가 막혔다.

 

수탁회사는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을 보관하는 회사다.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투자사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라 고객 투자금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별도 수탁회사를 지정해 유가증권을 신탁해야 한다. 투자회사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물타기 하는 등 변칙적인 투자를 막자는 취지다.

 

그렇다면 신한금융투자가 라임 펀드를 판매하고 자신이 수탁회사가 되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 통상 펀드 판매사는 판매만 담당할 뿐 운용사가 투자 주체가 된다. 이 경우 별다른 문제를 거론하기 어렵다. 투자 주체(운용사)와 자신의 수탁회사(증권사)가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라임 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의 상황은 다소 다르다. 신한금융투자는 라임 펀드를 판매만 한 것이 아니다. 라임자산운용사와 TRS 계약을 맺었다. 이 때문에 투자 주체가 라임자산운용이 아닌 신한금융투자가 될 여지도 있다.

 

증권사와 운용사 사이에 TRS 계약을 맺으면 증권사는 운용사에게 현금증거금과 수수료를 받고, 운용사를 대신해서 기초자산을 매입한다. 이처럼 투자 과정을 살펴보면 기초자산을 매입하는 것이 운용사가 아닌 증권사인 것을 알 수 있다. 투자자를 라임자산운용이 아닌 신한금융투자로 볼 여지도 있다는 의미다.

 

만약 신한금융투자가 투자 주체가 된다면 자본시장법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는 지적이 불가피하다. 현행 자본시장법 247조에 따라 펀드의 재산을 관리·보관하는 신탁업자의 역할은 감시 의무까지로 규정한다. 투자 주체인 신한금융투자가 수탁회사가 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감시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매입해 피해를 본 라임자산운용 피해자 시위 현장. 사진=이종현 기자

 

다만 신한금융투자가 판매하고 수탁회사를 자사로 지정한 펀드가 TRS 계약으로 엮였는지는 확인이 필요한데,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가 라임 펀드를 판매한 규모는 2769억 원이다. 업계에서 보는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사의 TRS 계약 규모는 5000억 원 수준이다. 

 ​

투자 주체와는 무관하게 이해상충 문제가 불거질 여지도 있다. 라임 펀드의 부실을 사전에 인지한 신한금융투자가 TRS 계약으로 투입한 자금을 회수하면 라임 펀드 고객의 대규모 피해가 불가피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신한금융투자는 라임 펀드의 부실화를 알고서도 고객에게 펀드를 판매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현재 피해자들과 치열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신한금융투자가 수탁회사로서 라임펀드를 감시·관리하는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파악했는지도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TRS 계약에 따라 자연스럽게 수탁회사를 본인 회사로 지정하게 됐다”면서 “이는 다른 TRS 계약을 맺은 회사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상충 문제는 차이니즈 월에 따라 정보를 차단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이 작용하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박호민 기자

donky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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