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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 고소한 롯데칠성, 반복되는 '탈세 영업' 근절 의지있나

롯데 "내부기강 확립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법적 대응"…내부고발자 "삶이 피폐해 지고 너무 힘들다"

2020.12.08(Tue) 17:52:24

[비즈한국] 롯데칠성음료(롯데칠성)가 판매 목표 달성을 위해 일선 영업 현장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덤핑 판매에 따른 탈세 정황 등 고질적인 관행에 대한 개선이 요원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한 전직 영업사원의 이러한 영업관행에 대한 내부고발로 롯데칠성은 지난해 8월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493억 원을 추징당했고 20억 원의 과태료까지 부과 받았다. 롯데칠성은 이 전직 영업사원을 상대로 내부기강 확립 차원이라는 명분으로 업무상 횡령과 협박 혐의 등으로 고소해 오는 12월 15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롯데칠성음료 광주공장. 사진=롯데칠성음료


업계에 따르면 롯데칠성 일선 영업 현장에서는 판매 목표 달성을 위해 실제 판매되지 않은 물건을 판매된 것처럼 전산 조작하는 가짜판매나 회사에서 정한 정상 판매가보다 싸게 물건을 판매하는 덤핑판매가 오랜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음료업계 부동의 1위 롯데칠성과 비교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업계에 만연해 있다는 게 복수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판매가와 회사가 정한 정상가와의 차액을 영업사원들이 미수금으로 떠안게 된다는 점이다. 사측은 영업사원들이 미수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공금 횡령과 업무상 배임의 책임을 물어 민형사상 책임을 제기하고 재산을 가압류하는 사례도 심심찮게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영업사원들이 입사할 때에는 무한책임의 신원보증까지 의무화하면서 보증인들까지 빚을 떠안기 일쑤였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한 영업사원은 “회사의 책임추궁을 면하기 위해 심할 경우 사채까지 빌려 메우고 있다”며 “수억 원대 미수금을 떠안은 이들도 있으며 눈덩이처럼 늘어난 이자로 보증인들까지 빚더미에 올라서게 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관행은 2007년 3월 롯데칠성 영업사원들이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을 결성하려 하자 사측과 마찰을 빚는 과정에서 외부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당시 롯데칠성은 영업사원 노조 결성 방해를 위해 직원들의 참석을 막고자 전국 영업점에 회식비를 보내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붙잡아 뒀던 일도 있었다. 당시 영업사원들 중 계약직을 포함해 수십 명이 해고됐고 특정 지점은 직장 폐쇄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그로부터 십 수년이 지난 현재 사측과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한 영업사원의 사례도 당시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 전직 롯데칠성 영업사원인 김 아무개 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 2018년 가판, 강압판매에 빚이 너무 많이 생겨 사측에 보고하자 그의 빚 3분의 2정도 미수금을 탕감해 줬다고 밝혔다. 사측이 암묵적으로 이러한 관행을 방조해오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김 씨는 복직을 원했지만 사측 실무진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자 지난해 1월 국세청에 롯데칠성의 탈세 행위를 신고했다.

 

지난해 8월 조사를 마친 국세청은 롯데칠성에 막대한 세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데 이어 다수의 거래 도매상들에게도 거액의 세금을 추징했다.

 

세금을 추징당한 롯데칠성은 같은 달 김 씨를 고소했다. 김 씨가 판매대금 1억 원 정도를 가로채 개인 빚을 갚는데 썼고 미수금과 대출금 문제에 대한 조치를 해주지 않으면 국세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롯데칠성은 고소 당시 협박 혐의와 관련해 김 씨가 수기로 협박 내용을 쓴 편지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정작 법원이 제출을 요구하자 분실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소송 과정에서 삶이 피폐해 지고 너무 힘들다. 세금을 부과받은 도매상 관계자들로부터 협박과 원망의 전화를 받아야 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롯데칠성은 김 씨가 복직을 요구하는 등 내부기강 확립을 저해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법적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강조했다.

 

롯데칠성 관계자는 “일선 영업현장에서 문제의 소지가 되는 관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사적 차원에서 사측은 그러한 형태를 권유하고 있지도 않고 묵인하지도 않고 있다”며 “당사는 김 씨의 채무 등과 관련해 탕감해주는 등 깊은 배려를 해줬다. 그럼에도 김 씨는 문제가 많은 직장이라고 주장하면서 왜 복직을 하려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1심 판결이 나오는대로 입장을 정리해 밝힐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롯데칠성 영업사원들의 어려운 현실과 달리 롯데그룹 총수 일가는 회사 상황과 무관하게 꼬박꼬박 실시하는 현금배당으로 거액의 수입을 챙기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을 키우고 있다. 

 

롯데칠성은 별도기준 매출이 매해 2조 3000억 원 안팎에서 정체 상태를 지속하면서 배당의 기준인 당기순이익도 부진을 면치 못하는 실정이다. 롯데칠성은 각각 2018년 545억 원, 2019년 1122억 원 규모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와중에도 2년 연속 221억 7100만 원씩 배당했다

 

롯데칠성의 최대주주는 보통주 26.54%를 보유한 롯데지주다. 올해 1월 신격호 총괄회장이 타계한 뒤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 신동주 에스디제이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총수일가 삼남매의 롯데칠성 보유지분은 유의미한 수준으로 늘어났다. 

 

신동주 회장과 신동빈 회장의 경우 개인적으로 롯데칠성 보통주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나 각각 올해 9월말 기준 0.33%, 0.54%로 늘었다. 신영자 이사장은 2.66%에서 3.09%로 늘었다. 특히 신동빈 회장은 롯데지주의 지분 13.047%를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롯데칠성을 장악하고 있다. 

 

총수일가 삼남매는 의결권은 없으나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 우선주도 각각 1.50%, 0%, 2.34%에서 각각 6.22%, 3.54%, 8.24%로 급증해 향후 롯데칠성으로부터 받게 되는 배당금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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