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성추행 등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등 무관용 원칙을 선포한 한국가스공사가 정작 징계와 관련한 이중 잣대로 형평성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가스공사는 성비위와 관련해선 감경할 수 없다는 사규를 두고 있음에도 지속적인 성추행을 한 1급 처장 직원 A 씨에게 해임에서 정직으로 징계수위를 대폭 감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초 상대적으로 심한 성추행 행위와 은폐 시도를 한 2급 부장 직원 B 씨는 경징계인 감봉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같은 해 8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첫 사례를 적용받은 다른 2급 부장 직원 C 씨는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고 퇴직금 전액 수령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형평성 논란의 발단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에너지통상자원실 실장을 지낸 관료 출신 정승일 사장이 2018년 1월 취임하면서부터다.
취임을 전후로 가스공사 내에서 성비위 사건이 지속으로 발생해 여론의 뭇매를 맞자 정 사장은 같은 해 8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선포했다. 이에 따르면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 인사 등 4대 비위행위에 대해선 징계 감경불가, 가중처벌, 직급 강등제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가스공사는 첫 신호탄으로 자체 감사를 통해 혐의가 확인된 직원에 대해 최고 징계수위인 파면 등 강력한 징계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언급한 같은 달 해임된 직원 C 씨 얘기다.
정승일 사장은 그로부터 한 달 뒤인 2018년 9월 산업부 차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가스공사를 떠났다.
복수의 가스공사 직원들에 따르면 성추행으로 해임된 직원 C 씨에 대해 당시 회사내부 여론은 해임처분이 과하다며 형평성과 적정성 논란이 일었다. 이전까지 C 씨는 내부 징계를 받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을 요구한 가스공사 직원은 “C 씨에 대한 해임 결정 당시 정승일 사장은 산업부 차관 인선 대상자에 포함돼 청와대의 인사검증이 진행 중이었다. 이에 정 사장이 가스공사 중대 비위 척결이란 카드를 제시했고 해임된 직원은 정 사장의 산업부 차관 영전의 희생양이란 말도 흘러 나왔었다”고 주장했다.
비즈한국이 공공기관 알리오 공시와 가스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한 결과 가스공사 내에서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해임된 사례는 3건이다.
2016년 6월 성폭행(강간)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받은 직원이 해임됐다. 지난해 3월 한 직원은 노래방 도우미를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고 음주운전, 피해자 폭행상해와 납치시도 등으로 해임됐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C 씨가 그렇다. C 씨의 비위 사실은 성폭행으로 유죄 판결까지 받아 해임된 두 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수준이다.
확인된 성 비위 사실에 따르면 C 씨는 2018년 6월 멕시코 출장 중 회식 자리에서 만취 상태로 현지 한인 직원 옆자리에 앉아 복부, 허벅지 등을 만지면서 “미투(나도 피해자) 하지마”라며 1차 성추행했다. C 씨는 약 20분 후 다시 여직원 옆자리에서 수차례 신체를 만졌고 강요로 러브 샷을 하면서 “뽀뽀하자”고 2차 성추행했다.
그로부터 두 달 뒤 가스공사 상임인사위원회는 C 씨가 회사로부터 포상 수여 등의 감경 사유가 있어도 성희롱·성폭력의 경우 감경이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임 처분했다.
앞서 언급한 1급 처장 A 씨의 경우는 C 씨의 사례와 비교해 볼때 형평성 논란을 배가시키고 있다. A 씨는 반복되는 성추행과 지위를 이용한 부하 직원 갑질 등으로 최초에는 해임 처분 됐지만 지난해 11월 정직으로 두 단계나 대폭 징계 수위가 감경됐고 현재 정상 근무중이다.
드러난 성비위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손가락에 초장을 묻혀 “달콤하다”며 입으로 빨아먹는 행위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방식으로 성추행했다. 그는 여직원이 참석한 회식에서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해 남자 직원들에게 ‘상체 완전 노출’을 시키는 등 심한 모욕감을 주는 성희롱을 한 사실도 있다.
또한 A 씨는 수년간 회식 때 강압적으로 남녀 부하직원들에게 가무를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갑질을 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회사 상조회가 있음에도 지난해 자신의 부친 장례식때 사적으로 다수 부하 직원들을 동원해 강제로 인력 지원을 받았던 행위까지 적발돼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가스공사 상벌규정 제27조를 보면 ‘성폭력·성매매·성희롱’의 경우에는 징계수위를 감경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A 씨에 대한 징계 수위 감경은 이러한 사규에 정면 위배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2급 부장 B 씨의 경우 2018년 2월 회식 중 남직원들이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강압적으로 여직원 2명을 양팔로 어깨를 강압적으로 끌어 안은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B 씨는 여직원들을 약 5분간 지속적으로 어깨·팔뚝을 만지고 껴안는 등 성추행했다. 그는 그로부터 약 25분 후 거리에서 여직원 한 명을 불러 또다시 어깨를 끌어안고, 다른 쪽 팔뚝을 쓸어내리며 귀에다가 듣기 어려운 말을 속삭이는 등 2차 성추행했다.
다음날 B 씨는 성추행을 한 여직원들에게 “내가 실수 했다. 모든 것 잊어 달라”며 성추행 은폐 시도를 하려 했다. 결국 B 씨는 정직 처분을 요구 받았다. 하지만 그는 같은 해 3월 열린 상임인사위원회 심사 결과 정직에서 감봉으로 감경 처분을 받았다.
그는 이후에도 피해 여직원들에 대한 험담과 비난 여론을 조성하려 하는 등 2차 가해로 인해 지난해 3월에도 징계 절차를 받았지만 또 감봉 처분에 그쳤다.
해임을 당한 C 씨는 성추행 잘못은 인정하지만 너무 가혹한 징계라면서 가스공사를 상대로 복직 및 해임 취소와 관련해 외로운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C 씨는 “고용 유지는 경제적 생활의 기반이라 ‘해고’는 근로자의 생활에 중대한 타격을 주게 된다. 단 한 번의 실수로 20년 넘게 일한 직장으로부터 해임을 당했다“며 ”또한 현실적으로 징계 해임의 경우 재취업이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해임 만이 유일한 해결책인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유사 사례와 법률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해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토로했다.
대법원 판례는 성희롱이 일정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피해자도 다수라면 이를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대법원 판례는 동종 내지 유사한 비위행위에 비해 유독 과도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보고 있다.
비즈한국이 알리오 시스템을 살펴본 다른 공기업이나 공무원의 사례에서도 단기간 성추행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는 찾아볼 수 없었다.
공기업이나 공무원 등이 성비위로 해임된 경우는 피해자가 다수(2~5명)이고, 일정기간(1~12월) 반복·지속하여 고의성이 있는 경우, 징역형·집행유예, 개전여지없음, 은폐·축소·회유 등의 경우에 징계해임처분 됐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 측은 입장 표명을 극구 자제하고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성비위 사건과 관련한 각 개별 가해자들에 대해 각각 징계와 관련한 절차가 진행됐고 그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밖에는 드릴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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