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삼성생명이 임원 등 최대주주에게 9억 원이 넘는 대출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룹 계열사인 삼성증권이 최근 임원을 대상으로 1억 원 초과 대출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감독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과 대조적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 9월 말 기준 임원 등 특수관계인에게 23억 3100만 원을 신용공여 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21억 원보다 2억 3100만 원 늘어났다. 총 10명에게 대출해줬는데 대부분 가계자금이 목적이었다.
가장 적은 액수를 신용공여 받은 인사는 6000만 원을 대출한 박 아무개 씨였다. 그는 가계자금 목적으로 이율 3.72%로 대출을 받았다. 가장 많이 신용공여를 받은 인사는 9억 3000만 원을 받은 유 아무개 씨다. 유 씨도 가계자금 목적이며 이율은 3.59%다. 가장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인사는 이 아무개 씨다. 이 씨는 가계자금 목적으로 3억 29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이율이 2.22%다.
삼성증권이 임원에게 1억 원이 넘는 돈을 신용공여한 사실이 드러나 현재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삼성생명의 임원 대출 한도가 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삼성생명의 대출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적용 법률이 삼성증권과 달라서다.
삼성증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다. 자본시장법 제34조 2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는 신용공여를 하면 안 된다. 다만 대출 희망자가 대출회사의 임원이라면 연간 급여액이나 1억 원 가운데 적은 금액 범위에서 신용공여가 가능하다. 대부분 임원의 급여가 1억 원을 넘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신용공여 한도액이 1억 원인 셈이다.
반면 삼성생명은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는다. 보험업법 제111조 2항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대주주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최대 10억 원)의 신용공여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보험사는 최대 10억 원까지 임원 등 대주주를 대상으로 이사회 결의 없이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10억 원이 넘어가더라도 이사회 의결(전원동의 필요)이 있다면 신용공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삼성생명과 삼성증권이 적용받는 법이 달라 (대출 한도)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면서 “삼성생명의 경우 상황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그(법적 대출 한도) 이상도 신용공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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