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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직원,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

2014.07.18(Fri) 09:24:27

한국가스공사 직원이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금융조세조사3부)은 경기도 성남시 한국가스공사 본사를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내부 문서를 확보했다. 또 공사 소속 김 모 차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공사 발주한 정보시스템 개발 사업을 특정 업체가 낙찰 받도록 편의를 봐준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한 검찰은 비리에 연루된 다른 직원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구경모 기자

chosim34@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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