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CJ대한통운(건설 부문)이 소유한 서울 청담동 ‘호원빌라’ 일부가 서초구청에 압류됐다가 최근 해제된 사실이 확인됐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CJ건설이 CJ대한통운에 합병되면서 법인소득세가 누락된 것 같다. 이 사실을 최근에 알고 즉시 납부해 압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호원빌라는 1999년 지어진 공동주택이다. 지하 2층~7층으로 구성됐다. 부동산 등기부에 따르면 이미경 CJ그룹 부회장과 이재환 CJ파워캐스트 대표가 이 빌라를 한 세대씩을 소유하고 있다. 이 밖에도 김남정 동원그룹 부회장, 안성호 에이스침대 대표이사, 김장연 삼화페인트 회장, 유승필 유유제약 회장, 장세창 파워맥스 대표, 김진철 혜성산업 대표이사 등 국내 중견·중소기업 인사들도 한 세대씩 소유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이 소유한 세대는 이 빌라의 5층 두 세대다. 각 224.26㎡(약 68평), 244.49㎡(약 74평)로 5층은 1999년 완공 후 지금까지 소유권이 변경되지 않았다. 2008년 씨제이개발주식회사에서 씨제이건설주식회사로 소유자의 상호만 바뀌었다. 다만 CJ대한통운이 2018년 3월 CJ건설을 흡수·합병하면서 바뀐 상호는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았다. 소유권 이외에 특별한 사항이라고는 두 채 모두 이재환 대표의 아내가 2013년 전세권을 설정한 이력이 있다는 점뿐이다.
그런데 5층 두 세대 모두에 압류가 설정됐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019년 12월 27일 부로 서초구청 세무관리과에 압류됐는데, 압류 주체가 구청이라는 건 소유자가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체납했음을 의미한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법인세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누락됐다. 법인세 10%를 지방소득세로 냈어야 했다. 누락 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였다. 체납 금액은 가산세를 포함해 700만 원 수준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2018년 3월 CJ건설(서초구 소재)이 CJ대한통운에 합병돼 법인이 사라지면서 구청에서 징수 대상을 누락한 것 같다. 그간 CJ대한통운으로 세금 납부 고지가 되지 않았고, 이전 법인명으로도 세금 조회가 되지 않아 체납 사실을 알 수 없었다. 이 사실을 올 10월에 알고 곧장 서초구청에 세금을 납부했다”고 말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합병 과정을 정확하게 확인해봐야겠지만, 법인세는 자진 신고·납부가 원칙이다. 납부 대상자는 매년 법인세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에서 납부 대상자에게 매년 과세 통보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1~2년 지난 후에 체납 사실을 아는 경우는 드물다”면서도 “다만 납부 대상자가 100% 완벽하게 세금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변수는 늘 있다. 이는 국세청도 마찬가지다. 5년 내로 관련 자료가 확인된다면 과세 항목에 포함된다. CJ대한통운의 경우는 후자로 보인다”고 답했다.
박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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