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부영주택이 도로사용료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시 중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부영주택은 2017년 6월부터 해당 도로(지하연결통로)를 서울시에 반환해 점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17년부터 매년 도로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두 차례 제기한 소송 모두 대법원에서 부영의 패소가 확정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지난 9월 25일 부영주택이 서울시 중구청을 상대로 낸 도로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영주택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부영주택은 중구청이 2019년 3월 당해 도로사용료 3억 3300여만 원을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영주택이 스스로 2018년 1월 도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 등을 한 점을 미뤄 허가기간의 점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부영주택 측은 이에 불복해 10월 16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다툼이 일어난 도로는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과 삼성본관빌딩을 잇는 지하연결통로다. 부영태평빌딩의 직전 소유주인 삼성생명은 1998년 두 건물 지하1~2층을 연결하는 통로(각각 1727㎡)를 개설했다. 지하연결통로는 연결통로 부분 외에 지하상가와 주차장 등으로 이뤄졌다. 삼성생명은 지하연결통로를 서울시에 기부 채납해 무상으로 사용하다 2011년 6월부터 점용하는 1212.8㎡(366.87평) 중 1198.8㎡(362.6평)에 대해 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했다.
부영주택은 2016년 1월 삼성생명이 소유하던 부영태평빌딩을 5717억 원에 매입했다. 건물을 사들이면서 지하연결통로에 관련된 권리·의무관계도 함께 승계했다. 부영주택은 지하연결통로에 대해 2016년 10월 각각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와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다.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기간은 2017년 6월, 도로점용 허가기간은 2017년 말까지였다.
부영주택은 공유재산 사용허가 만료일인 2017년 6월 지하연결통로를 서울특별시에 반환하고, 2018년 말까지 이를 위탁관리하기로 하는 협약을 서울시와 체결했다. 이후 2018년 1월 도로점용 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해 점용기간은 2020년 12월까지로 연장됐다. 도로점용허가에 따라 중구청은 매년 도로사용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부영주택은 2017년 12월부터 도로사용료 부과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지하연결통로는 2017년 6월부터 서울시에 반환해 소유자인 서울시가 점용하고, 부영은 관리를 위탁받은 수탁자에 불과해 점용료를 납부할 수 없다는 취지다.
지금까지 문제 삼은 도로사용료 중 판결이 난 사건은 2017년 9월 부과분(2017년 6월~9월분 1억 8000여 만 원), 2017년 12월 부과분(2017년 10월~12월분 1억 500여 만 원) 및 2018년 3월 부과분(2018년분 6억 7000여 만 원), 2019년 9월 부과분(2019년분 3억 3300여 만 원)의 3건이다.
앞선 소송에서 부영주택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7년 제기한 1차 소송과 2018년 제기한 2차 소송은 각각 지난 3월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심리불속행기각)하면서 패소가 확정됐다. 2019년분과 2020년분에 대해서도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중이다.
앞선 2차 재판의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1월 “부영주택이 서울시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았고, 서울시는 부영주택에 허가기간에 따른 도로사용료를 징수 처분한 것”이라며 “부영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명백히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또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같은 판단을 내렸다.
중구청 관계자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으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구체적인 언급이 어렵다”고만 밝혔다.
차형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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