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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피해자들 "동양증권 대주주 변경 승인 금융위 상대 소송"

2014.07.17(Thu) 15:39:14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7일 금융위원회가 동양증권의 대주주를 대만계 위안다 증권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승인한 데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양증권 인수를 위해 위안다 증권이 투입한 자금은 실상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의 해외 비자금일 수 있다"며 소송을 통해 자금출처를 밝혀내겠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국세청에 따르면 동양그룹이 2008년까지 조성한 해외비자금이 2000억원이 넘는데, 이 돈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위안다가 동양증권을 인수하겠다고 나섰다"면서 "수상한 시점에 수상한 자금이 등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감사원이 '동양사태'에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고질적인 업무태만'을 지적한 만큼 원점에서 다시 위안다의 출자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5월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동양증권의 대주주를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에서 위안다 증권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대만 위안다증권의 자회사인 위안다시큐리티스 아시아파이낸셜서비스는 동양증권의 주식 1억500만주(53.6%)를 취득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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