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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롯데마트 408억 과징금 소송 전관예우 그림자, 재판 영향은?

합의재판부 판사들과 인연 김앤장 변호사들 대거 포진, 대규모유통업법 상 최대 과징금 취소 소송 향배 주목

2020.10.30(Fri) 09:41:06

[비즈한국]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사상 최대 과징금(408억 원) 취소 소송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롯데마트에 사상 최대 과징금인 408억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고, 이에 불복한 롯데마트는 올해 1월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롯데마트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김앤장)에 법무대리를 맡긴 가운데 담당 변호사들의 면면에서 전관예우의 그림자가 보여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 종로구 김앤장 법률사무소 입구. 사진=비즈한국 DB


전관예우란 전직 판사와 검사(특히 부장 판·검사 이상)가 퇴직 후 변호사 일을 할 경우 현직 판·검사가 재판이나 수사에서 특혜를 주는 것을 의미하며 법조계의 암묵적 적폐로 거론되는 현상이다. 

 

공정거래사건과 관련해 공정위의 의결은 1심 재판 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가짐에 따라 이번 재판은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주심인 이상주 부장판사 외에 이수영, 백승엽 판사 등 세 명 이상의 법관이 합의에 의해 행해지는 합의재판부로 구성됐다. 이들의 이력을 살펴보니 이상주 부장판사는 사법시험(사시) 26회, 사법연수원(연수원) 17기 출신이며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이수영 판사는 사시 36회, 연수원 26기로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백수영 판사는 사시 37회, 연수원 27기로 서울대 사법학과 출신이다. 

 

원고인 롯데마트를 대리해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김앤장 소속 변호사는 총 8명으로 김의환, 황창식, 윤인성, 고경민, 이현규, 윤진하, 전미랑, 김종태 변호사(연령순)가 포진해 있다. 

 

이 중 전관예우 그림자가 보이는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들인 김의환 변호사와 윤인성 변호사다. 김의환 변호사는 사시 26회와 연수원 16기로 서울대 사법학과 출신이다. 

 

관심을 모으는 대목은 판사시절 김 변호사와 이상주 부장판사의 이력이다. 김 변호사는 이 부장판사의 서울대 사법학과 동문으로 두 사람은 같은 해 사시 26회로 동시에 합격했지만 연수원은 김 변호사가 1기수 빠른 16기다. 김 변호사는 이 부장판사보다 1년 ​앞선 1999년과 2000년 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친 이력을 가지고 있다. 

 

김 변호사는 1990년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후 2011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판사직에서 물러났다. 그가 판사로서 마지막 생활을 한 곳은 이번 재판이 진행중인 서울고법이다. 김 변호사는 2013년부터 김앤장 소속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윤인성 변호사는 사시 33회, 사법연수원 23기 출신으로 역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윤 변호사는 이번 합의재판부를 구성하는 판사 중 한 명인 이수영 판사와 2010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같이 근무한 이력이 있다. 윤 변호사는 이 판사의 서울대 법대 선배이자 사시·연수원 선배이다. 

 

윤 변호사는 1997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후 2005년 서울고법, 2010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2013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났으며 2014년부터 김앤장 소속으로 활동 중이다. 

 

황창식 변호사의 이력도 주목을 받는다. 황 변호사는 사시 27회, 연수원 17기 출신이다. 황 변호사는 이상주 부장판사와 서울대 사법학과 동문으로 사시는 1년 늦게 합격했지만 연수원은 동기다. 두 사람은 1988년부터 공군 법무관으로 병역의무를 마쳤다는 공통점까지 있다. 다만 황 변호사는 병역을 마친 후 1991년부터 변호사로 개업해 김앤장에 몸을 담아 판사나 검사로 임용된 적은 없다. ​ 

 

이에 대해 김앤장은 이번 재판과 관련한 변호인단 구성이 전관예우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김앤장 관계자는 “이 재판 변호인단은 공정거래, 조세, 행정분야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돼 있다. 판사 출신들도 판사직에서 물러난 지 오래된 변호사들이다”​라고 밝혔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공정위의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부분들이 있어 법원의 판단을 받는 중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당사의 입장을 정할 것이다. 변호인단 구성은 전적으로 법무대리인 쪽에서 담당했고 당사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롯데마트 서울역점. 사진=비즈한국 DB​

 

한편, 앞서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대한 서면약정 없는 판촉비용 전가, 남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PB상품 개발 컨설팅비용 전가, 세절비용 전가, 저가매입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

 

공정위가 롯데마트를 제재하게 된 데에는 롯데마트의 전 납품업체인 육가공업체인 신화유통(신화)의 조사협조가 결정적이었다. 

 

신화는 지난 2012년부터 롯데마트에 삼겹살 등을 납품해왔으나 롯데마트로부터 불공정거래를 당해 100억 원대 손실을 봤다며 2015년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호소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롯데마트에게 불공정행위에 따른 보상금 48억 원을 신화에 지급하라고 조정했지만 롯데마트가 이를 거부하면서 사건은 공정위로 넘어갔다.

 

결국 공정위는 조사 착수 4년 만에 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사상 최대 과징금인 408억 원을 롯데마트에 부과한 후 국고에 귀속시킨 상태다.

 

하지만 정작 피해업체인 신화는 현재까지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고사위기에 내몰려 있다. 신화는 롯데마트와 거래 4년, 이를 입증하는 과정 5년 등을 거치며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태이며 2011년 대비 지난해 말 기준 매출액은 20% 수준인 120억 원으로 떨어졌고 직원은 10분의 1 수준인 18명으로 줄어들었다. 

 

윤형철 신화 사장은 “​당사가 롯데마트로부터 보상을 받을 방법은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는 길밖에 없다. 그러나 롯데마트가 공정위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 끝나지 않은 이상 민사재판의 실질적 진행은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토로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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