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최근 손님의 자동차 휠을 고의로 파손해 물의를 빚은 타이어뱅크 광주상무점이 가맹점이 아닌 직영점임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비즈한국이 확인했다. 타이어뱅크 광주상무점 소재의 토지와 건물이 타이어뱅크 소유로 확인된 것. 더구나 타이어뱅크는 해당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금호타이어에 20억 원 규모의 근저당까지 설정했다. 타이어뱅크는 휠 고의 파손 논란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하며 광주상무점과 가맹 계약을 해지하고 지점장을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고 했지만, 이러한 해명의 진실성에 의문 부호가 찍힌다.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타이어뱅크 광주상무점이 위치한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소재 402.5㎡ 토지와 건물은 타이어뱅크가 지난 2009년 5월 16억 7500만 원에 매입했다. 만약 이곳이 가맹점이라면, 통상 타이어뱅크와 임대차 계약이 설정돼 있어야 하는데 부동산등기부에서는 이러한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
이 부동산에는 매매 계약 이후 20억 원 규모의 근저당까지 설정돼 있어 눈길을 끈다. 근저당권자는 금융회사가 아닌 금호타이어. 금호타이어는 타이어뱅크가 타이어를 공급받는 거래처 중 하나다. 이에 대해 금호타이어 측은 “타이어뱅크와의 전체 타이어 공급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적인 담보 설정”이라고 밝혔다. 광주상무점 한 곳과의 공급 계약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아니라고 답했다.
실제로 타이어뱅크의 2019년 감사보고서를 보면 금호타이어와 20억 원 규모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 이에 대해 타이어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타이어를 지속적으로 공급받기 위한 일종의 보증금 성격으로 보면 된다”면서 “현금을 예치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타이어뱅크는 최대 타이어 공급사인 넥센타이어에 164억 5500만 원 , 미쉐린코리아에 34억 6000만 원의 담보 제공 계약을 맺었다. 이러한 담보 계약 자체는 유통업계에서 통상적인 부분이다. 하지만 만약 광주상무점이 일개 가맹점이라면 가맹점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호타이어 전체의 타이어 공급 담보 계약을 맺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이러한 정황 이외에도 복수의 타이어 유통업계 관계자들이 타이어뱅크가 사실상 100% 직영점 체제로 운영된다고 입을 모았다. 단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서류상 개인사업자를 내고 있다는 것. 이러한 탈루 사실이 발각돼 타이어뱅크 실소유주인 김정규 회장이 2019년 2월 징역 4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광주상무점 외에도 타이어뱅크가 소유한 부동산 가액은 2019년 감사보고서 기준 161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 1441억 원 대비 170억 원 늘어난 수치다. 또 지난해 전체 매출이 약 4543억 원에 달하지만 국민연금 기준 통계를 작성하는 크레딧잡 기준 직원 수는 62명에 불과한 점도 눈길을 끈다. 실제로 지출한 인건비 역시 급여 기준 연간 38억 3700만 원에 불과하다. 매출 규모 대비 인건비 지출이 지나치게 적은 반면, 위탁판매수수료는 903억 원에 달한다. 가맹점과 물품 공급 및 로열티 계약을 맺는 통상적인 가맹점 사업 구조에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 내용이다.
김춘규 타이어뱅크 대표는 휠 고의 훼손 사건이 불거진 이후 사과문을 통해 가맹점 계약을 즉시 해지했으며 광주상무점 점주 백 아무개 씨를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타이어뱅크가 사실상 100% 직영 체제로 운영되는 만큼 본사가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이와 관련해 타이어뱅크 본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다.
봉성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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