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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25년 악연, 이건희 회장 남은 검찰 수사 어디로?

차명계좌 및 비자금·성매매의혹 동영상 등 2건 모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2020.10.26(Mon) 12:29:52

[비즈한국] 지난 25일 오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향년 78세로 별세했다. 이로 인해 검찰 등 수사기관들은 이 회장에 대해 진행되고 있던 수사들에 대한 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그동안 이건희 회장의 건강 상태로 인해 기소중지 됐던 사건들이 2건 이상 있는데, 검찰은 피의자나 피고발인이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다. 따라서 이 회장 사건 역시 자연스레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2008년 7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6차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임준선 기자

 

#비자금·성매매 의혹 수사 관련해 기소중지 상태 

 

이건희 회장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진 것은 지난 2014년 5월. 서울 이태원동 자택에서 쓰러진 뒤 삼성서울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아왔는데 그 사이에도 이건희 회장에 대한 고발 및 수사 필요성은 계속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 2017년 삼성그룹 일가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비리 의혹 수사 중 삼성그룹 임원 명의로 된 260개의 차명계좌를 발견했다. 증권 계좌가 대부분이었는데, 삼성그룹은 4000억 원대 비자금을 관리·탈루했다고 보고 삼성그룹 재산관리팀 총괄임원 출신 전 아무개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2018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역시 전 씨를 기소했지만, 이 회장은 건강 상태를 고려해 기소중지 처분했다. 기소중지란 피의사건에 대해 피의자의 소재불명·건강 등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을 때 검사가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으로, 기소중지 사유가 해소되면 검사는 다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즉 ‘건강이 회복되면 다시 수사하겠다’는 의미로 사건을 남겨둔 것이었다. 

 

하지만 이 회장이 별세하면서 이 회장에 대해 진행되던 검찰 수사들은 모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검사는 기소를 하지 않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 자연스레 함께 검찰에 남아 있던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의혹 정황이 담긴 동영상 수사도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6년 이 회장의 성매매 의혹 정황이 담긴 동영상이 뉴스타파를 통해 공개됐는데, 당시 시민단체들은 이 회장 등을 불법 성매매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당시 검찰은 ‘동영상을 폭로하겠다’며 이 회장 측에 접근해 9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CJ제일제당 부장 출신 선 아무개 씨 등 일당을 기소했지만, 역시 건강 문제를 이유로 이 회장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한 바 있다.

 

#구속은 한 번도 되지 않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검찰과 오랜 악연이 있다.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조성사건 관련 250억 원 뇌물 제공 혐의 불구속 기소 △2000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고발 건 무혐의 △2005년 ‘삼성 X파일’ 정관계 로비 사건 무혐의 △2007년 전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의 비자금 폭로에 따른 삼성 특검 수사 후 불구속 기소 등 25년 동안 꾸준히 검찰 수사를 받았다.

 

그럼에도 두 차례 불구속 기소 후 집행유예 선고, 그 후 특별사면을 받는 등 한 번도 구속되지는 않았다.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제공 사건 때는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1997년 개천절 때 사면 복권됐고, 김용철 변호사 폭로로 시작된 삼성 특검 수사 때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뒤 2009년 12월 사면 복권됐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이 회장을 특별 단독 사면하면서 IOC 위원인 이 회장의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지원을 이유로 들었다.

 

서울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이건희 회장이 검찰, 법원에 출석해야 했던 각종 뇌물 사건들이 대통령과 정치권을 향했던 부분이나 그 금액이 수천억 원에 달했던 점은 물론, 그 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승계 관련 수사 혐의까지 이어지는 점과 비자금 조성 과정 등은 우리나라 재계와 사법부의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들 아니겠냐”며 “다만 한 차례도 구속된 적이 없었던 이건희 회장이 아들인 이 부회장이 이미 국정농단 사건으로 한 차례 구속됐고 또 불법 승계 의혹으로 추가 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는 부분은 재계와 사법부의 달라진 관계를 보여주는 것 같다”고 소회했다.  ​ 

차해인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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