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우후죽순 늘어난 공유 전동킥보드의 주차 문제가 논란이 한창이다. 지속되는 민원으로 민간 업체들이나 지방자치단체들까지 주차 문제에 신경 쓰기 시작했다. 지금처럼 아무 곳에나 주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 구역을 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주차 구역을 제한하는 것이 업체들의 사업 핵심인 ‘퍼스트-라스트 마일(first-last mile)’을 저해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공유 전동킥보드는 최근 2년간 급증했다. 2018년 150대에 불과했던 서울시내 공유 전동킥보드가 2020년 9월 현재 3만 5850여 대로 늘었다. 오는 12월 10일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동킥보드를 몰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동킥보드 이용자 수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들은 공유 전동킥보드의 강점으로 ‘편리함’을 꼽는다. “한 번도 안 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타본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말이 돌 정도다. 그러나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지 않는 이들에게 전동킥보드는 눈엣가시다. 길거리 아무 데나 세워둔 전동킥보드가 보행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이 이 같은 불만을 해결하려고 나섰다. ‘킥고잉’ 운영사 올룰로는 킥고잉 전용 거치대 ‘킥스팟’을 운영 중이다. 킥고잉은 도보 주변 매장들과 제휴를 맺고 킥스팟을 운영 중이다. 킥고잉 기업 전용 서비스인 ‘킥고잉 비즈니스’에 가입한 회원사 앞에도 킥스팟이 설치되고 있다. 10월 현재 킥고잉과 제휴 중인 기업은 326곳이다.
‘빔’ 운영사 빔 모빌리티도 최근 ‘빔 부스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소상공인들이 점포 앞 유휴공간을 주차 공간으로 지정하면 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내에서 매장을 무상으로 홍보해주는 서비스다. 라임의 경우 주유소의 유휴부지를 전동킥보드 대여 및 충전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GS칼텍스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지방자치단체도 대책을 마련 중이다. 서울시는 9월 24일 16개 공유 퍼스널모빌리티(PM) 업체와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PM) 이용질서 확립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는 △주차질서 개선을 위한 ‘주차 가이드라인’ 설정 △민원 신속 대응을 위한 고객센터 번호 또는 QR 코드 표기 의무화 △이용자 대상 주차 권장·제한 구역 푸시 알림 의무화 △반납 시 주차 상태 촬영 의무화 등이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담겨 있다.
관할구청 중에서는 송파구청이 적극적이다. 송파구청은 킥고잉, 빔, 그리고 ‘씽씽’ 운영사 피유엠피와의 협업을 통해 주차 문제 해결에 나섰다. 송파구청은 7일 세 업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구내 곳곳에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시설을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주차시설에는 세 업체 이외의 공유 전동킥보드도 주차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주차 구역을 지정하거나 전용 주차시설을 만드는 것이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의 사업 핵심을 흐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은 공통적으로 퍼스트-라스트 마일(first-last mile)을 지향한다. 퍼스트 마일은 자차나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기까지의 첫 번째 이동 구간이고, 라스트 마일은 자차, 대중교통 하차 후 목적지에 도착하는 마지막 이동 구간을 의미한다.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은 이동 구간의 처음과 끝을 맡아 이용자들에게 더욱 편리한 이동 환경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이 이용자가 전동킥보드 이용 후 원하는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프리-플로팅(free-floating) 방식을 지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관계자는 “이용자들은 자신들의 출발지와 목적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주차하기를 바란다. 이를 얼마나 잘 이행하느냐에 따라 전동킥보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관계자도 “서울시의 따릉이와 공유 전동킥보드는 이용 목적이 다르다. 따릉이는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을 늘리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대여소를 따로 지정해도 이용에 큰 무리가 없다. 그러나 공유 전동킥보드는 대중교통 승차 전, 하차 후의 이동 편리를 위해 마련됐다. 이용자들의 출발지와 목적지가 곧 주차장이 돼야 한다. 주차 장소가 따릉이처럼 지정되면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학과 교수는 “공유 전동킥보드의 프리-플로팅을 아예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주차 권장 구역과 제한 구역 정도는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용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는 주차 제한 구역을 확실하게 해두고 단속을 해야 주차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며 “공유지에서 이뤄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업체들도 융통성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용자들의 개별적인 퍼스트-라스트 마일을 모두 만족시키겠다는 것은 욕심”이라고 조언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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