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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현정 남편 '현대가' 정대선 회사, 건축법 위반 후 1년 넘게 방치

장충동 현대BS&C 사옥 3개층 용도변경 허가 없이 사무실로 활용​​…구청 시정조치 명령 이행 안 해

2020.10.14(Wed) 10:37:45

[비즈한국] 현대가 3세 정대선 사장이 이끄는 현대BS&C 주식회사가 건축법을 위반해 시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1년 넘도록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논란이다. ​정대선 사장은 노현정 전 아나운서의 남편으로 세간에 잘 알려져 있다. 

 

노현정 전 아나운서와 결혼해 화제를 모았던 현대가 3세 정대선 현대BS&C 사장.  사진=현대BS&C 홈페이지

 

현대BS&C는 현대그룹 창업주 고 정주영 회장의 손자인 정대선 현대BS&C 사장이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로 주력사업은 주택개발, 건축, 토목 등이다. 현대BS&C는 2010년 3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KDC빌딩에서 중구 장충동2가 아도라타워로 사무실을 이전했는데, 당시 임대였다. 그러다 2012년 5월 지하 5층~지상 11층 규모(8975.82㎡, 2715.19평)의 아도라타워가 경매로 나오자 현대BS&C가 매입한 후 본사 사옥으로 활용하고 있다. 사옥의 대지면적은 1026.18㎡(310.42평), 건축면적은 596.84㎡(180.54평)에 달한다.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현대BS&C 본사 사옥은 지하 5층 기계실·발전기실(427.98㎡, 129.46평), 지하 4층~지하 2층 주차장(1767.71㎡, 534.73평), 지하 1층 소매점(626.14㎡, 189.41평), 지상 1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525.62㎡, 159평), 지상 2층 업무시설(590.67㎡, 178.68평), 지상 3층 교육연구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590.67㎡, 178.68평), 지상 4층 일반음식점(590.67㎡, 178.68평), 지상 5층 사무소(589.23㎡, 178.24평), 지상 10층 운동시설(590.47㎡, 178.62평) 용도로 신고됐다. 나머지 5개층은 오피스텔이다. 

 

서울 중구 장충동2가에 위치한 현대BS&C 본사 사옥.  사진=네이버지도 로드뷰

 

그런데 현대BS&C가 아도라타워 지하 1층, 지상 3층, 지상 4층을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해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 중구청은 지난해 10월 현대BS&C 본사 사옥을 위반건축물로 표기한 후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현대BS&C는 시정조치 명령이 내려진 지 1년 넘은 지금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12일 비즈한국이 현장을 방문한 결과, 소매점이 있어야 할 공간인 지하 1층에는 현대ICT와 신성금고의 사무실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용도로 쓰여야 할 지상 3층에는 정대선 사장의 개인 회사인 BS&I와 현대BS&C IT부문 사무실 등이 있었다. 일반음식점 용도로 신고된 지상 4층에도 현대BS&C 경영관리실, 현대BS&C 소속 BSP에셋 사무실 등이 있었다.

 

현대BS&C 본사 사옥 지상 1층에 걸린 층별 안내판.  사진=유시혁 기자

 

관할관청의 허가·신고 없이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면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위반으로 시정조치 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추가 부과된다. 하지만 현대BS&C는 상위군(상업시설)에서 하위군(업무시설)으로 용도 변경하기 위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고, 시정조치 명령마저 무시하고 있다. 

 

현대BS&C는 2013년 3월과 2015년 12월에도 대수선 및 용도변경 위반으로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다가 뒤늦게 시정한 바 있다. 이에 전국 각지에 ‘헤리엇’과 ‘썬앤빌’ 등의 주거공간을 건설하는 현대BS&C가 건축법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제기된다.

 

비즈한국은 13일 현대BS&C 측의 입장을 듣고자 본사에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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