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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신반포15차, 대우건설 점유 사업장에 강제집행

집행 인력 20여 명 잠긴 출입문 전기톱으로 개방…대우건설 "가건물, 펜스 철거 못 해, 본안 소송 결과 기다려야"

2020.10.14(Wed) 09:09:29

[비즈한국]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아파트(래미안 원 펜타스) 재건축조합이 옛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점유하던 사업장을 강제집행으로 되찾았다. 대우건설은 조합과 공사비 증액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계약 해지를 통보받고 10개월째 사업장에 유치권을 행사해왔다. 조합은 법원에 인도 단행 가처분을 제기해 최근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관련기사 신반포15차 계약해지 된 대우건설, 가처분 2심에서 패소).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아파트(래미안 원 펜타스) 재건축조합이 옛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점유하던 사업장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섰다. 사진=박정훈 기자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은 13일 오후 1시 20분경 대우건설이 점유한 사업장에 대해 강제집행에 나섰다. 강제집행은 사업장이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을 통해 이뤄졌다. 5일 조합이 낸 부동산 인도단행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지만, 대우건설이 실제 사업장 인도에 나서지 않은 데 따른 조처다. 

 

이날 집행 인력 20여 명은 대우건설이 현장 출입문을 개방하지 않자 잠긴 출입문을 전기톱으로 개방했다. 이후 집기와 차량 등 동산을 제거해 사업장을 조합에 인도했다. 강제집행 현장에는 소식을 전해들은 조합원 수십 명이 모였는데, 집행 과정에서 함성을 지르거나 박수를 치기도 했다. 강제집행 과정에서 별다른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대우건설 측은 가설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강제집행에 맞섰다. 법원이 인도하라고 한 부동산은 사업장 토지로, 대우건설이 토지 위에 지은 현장사무소나 공사장 펜스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해 채무자에게 인도하지만, 부동산은 법원 결정 없이 제거할 수 없다. 대우건설 측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가설건축물 인도 여부는 법원 판단에 맡겨졌다. 관련 변론 기일은 오는 11월 5일로 예정됐다.

 

대우건설 측은 “현장 사무소​와 공사장을 둘러싼 펜스 등 가설건축물은 대우건설이 지은 것으로 이번 토지 인도 단행 가처분으로 가져갈 수 없다. 대우건설은 조합의 계약해지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본안 소송 1심 판결(시공자 지위 확인 소)까지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생각이 없다. ​강제집행의 실익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집행 인력 20여 명은 대우건설이 현장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전기톱으로 개방했다. 사진=박정훈 기자

 

앞서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재판장 이형근)는 5일 기각 결정을 내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신반포15차조합이 대우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향후 계약해지로 발생할 수 있는 대우건설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250억 원을 공탁하는 조건부다. 공탁금 중 200억 원은 지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고, 소송 비용은 각자가 부담토록 했다.

 

신반포15차 조합은 2019년 12월 대우건설과 공사비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별(계약 해지)한 뒤 올 4월 삼성물산을 새 시공사로 선정했다. 대우건설은 계약해지에 불복해 법원에 ‘시공자 지위 확인의 소’를 내고 재건축사업장에 유치권을 행사했다. 조합도 사업장에 대한 인도 단행 가처분을 신청하며 맞섰지만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 1심 결정에서 신청이 기각돼 즉시 항고했다. 양측 본안 소송 3차 변론은 오는 10월 22일 예정됐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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