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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오너 일가의 성북동 대저택 9년째 폐가로 방치된 까닭

홍원식 회장 두 아들에 증여 후 건축허가 받았으나 착수 안 해…남양유업 "매수 제안 들어와 협상하느라 늦어져"

2020.10.08(Thu) 15:55:13

[비즈한국]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70)이 장남 홍진석 마케팅총괄본부장(44)과 차남 홍범석 외식사업본부장(41)에게 증여한 성북동 단독주택이 폐가로 방치돼 재계와 건축업계의 관심이 주목된다. 2012년 1월 두 아들이 새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 성북구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승인 받았지만, 8년 넘도록 철거 및 신축공사에 착공하지 않아 건축허가 취소 통보까지 받은 사실도 비즈한국 취재 결과 드러났다.

서울 전통 부촌으로 꼽히는 성북구 성북동에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1988년 5월에 지은 단독주택이 있다. 대기업 재벌 총수와 톱스타 연예인들이 모여 살아 ‘부촌 중의 부촌’으로 꼽히는 성북동 330번지 일대에 위치하며, 대지면적은 740㎡(223.85평), 건물연면적은 325.51㎡(98.47평)에 달한다. 바로 아래 배용준·박수진 부부의 신혼집, 서쪽편에 배우 이민호 씨가 2017년 10월 53억 5000만 원에 매입한 단독주택, 동쪽편에 부부인 노철수 중앙데일리 발행인과 홍라영 전 삼성미술관 리움 총괄부관장(홍라희 전 관장의 여동생)의 대저택이 있다.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의 두 아들인 홍진석 마케팅총괄본부장과 홍범석 외식사업본부장​가 소유한 성북동 단독주택이 폐가로 방치되고 있다. 사진=유시혁 기자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의 두 아들인 홍진석 마케팅총괄본부장과 홍범석 외식사업본부장​가 소유한 성북동 단독주택이 폐가로 방치되고 있다. 사진=유시혁 기자


홍원식 회장은 단독 명의로 보유하던 성북동 단독주택을 2004년 12월 장남 홍진석 마케팅총괄본부장과 차남 홍범석 외식사업본부장에게 증여했다. 당시 세 사람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동일하게 성북동 단독주택이었다. 두 아들이 증여받은 지분은 2분의 1씩 동일하다. 이 단독주택의 개별주택공시가격은 36억 4900만 원(2020년 1월 기준)으로, 시세는 70억~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런데 홍 회장 일가가 성북동 단독주택을 수년째 비워두면서 폐가로 방치되고 있다. 이미 넝쿨식물이 주택을 에워쌌고, 마당에는 수풀이 우거졌다. 목재 현관문도 낡아서 군데군데 부스러진 흔적이 역력했다. 

홍진석·홍범석 본부장이 새 집을 짓기 위해 성북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승인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성북구청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1년 11월 성북구청에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했고, 이듬해 1월 건축허가를 승인 받았다. 하지만 8년 넘도록 기존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있다. 

건축법 제11조 7항에 따르면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승인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1년 범위 내에서 착수를 연장할 수 있다. 성북구청은 여러 차례에 걸쳐 홍진석·홍범석 본부장 형제에게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사진=비즈한국 DB


남양유업 3세가 성북동 단독주택을 폐가로 방치해둔 이유에 대해 남양유업 관계자는 “오너 일가가 2011년 새 단독주택을 지으려고 했다. 그런데 ‘부촌 중의 부촌’인 성북동 330번지 일대에 빈집이 나왔다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부호들이 매입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안다”며 “어떤 이는 기존 주택을 철거하지 않고 사용하고 싶어하고, 다른 이는 철거 후 새 단독주택을 짓고 싶어한다. 기존 건물 철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가격을 협상하는 상황이라 오랫동안 빈집으로 방치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원식 회장의 차남 홍범석 본부장이 세금을 체납해 성북동 단독주택 보유 지분을 압류당한 사실도 드러났다. 2015년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홍 본부장이 보유한 성북동 단독주택 2분의 1 지분을 압류했는데, 홍 본부장이 9개월 만에 체납액을 변제해 2016년 2월 ​압류등기가 ​해제됐다. 

앞서 국세청이 홍원식 회장의 손자이자 홍진석 본부장의 아들인 홍승의(Hong William·13)​ 군을 채무자로 내세워 1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도 했다. 남양유업에 따르면 2013년 7월, 홍 회장이 손자 홍승의 군에게 남양유업 주식 1794주(0.25%)를 증여했다. 그런데 2007년 4월생으로 당시 6세였던 홍 군이 14억 9566만 6480원의 증여세를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안된다고 성북세무서가 판단해 홍 군의 거주지인 성북동 단독주택에 증여세만큼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듬해 1월 홍 군이 남양유업 주식 1363주를 매도해 15억 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납부하고 나서야 근저당권설정이 말소됐다. 

두 사안에 대해 앞서의 남양유업 관계자는 “홍 군이 당시 너무 어려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안됐다. 이에 증여받은 주식의 상당 부분을 매도해 증여세를 납부했다. 남양유업 오너 일가 모두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니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해명했다.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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