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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피젠트 투약 중증 아토피 환자, 본인 부담률 현행 유지키로

아토피 중증코드 내년 시행 예정이어서 혼선 발생…복지부 "듀피젠트 투약 환자들은 예외 방침"

2020.10.06(Tue) 12:41:10

[비즈한국] 내일(7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아토피 환자들이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지난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 개정안은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률을 현행 60%에서 100%로 조정한 내용이 핵심이다. 아토피는 경증질환으로 분류되는데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신약인 ‘듀피젠트프리필드주(듀피젠트)’를 처방받으려면 상급종합병원(3차 병원)을 방문할 수밖에 없어 진료비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는 듀피젠트를 투약하는 환자는 예외로 다룰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듀피젠트를 투약하는 중증 아토피 질환은 7일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예외로 다룰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 한 상급종합병원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다. 사진=박은숙 기자

 

#‘아토피 경증질환 코드뿐인데 어쩌나…’ 환자들 발 동동

 

개정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 질환자가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게끔 조치를 취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외래 경증질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진료 이용 시 내는 본인 부담금도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환자 본인 부담금에 상한선을 둔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진료에 제동이 걸리는 경증질환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의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서 ‘V252(기존 경증질환)’나 ‘V352(확대된 경증질환)’으로 규정된 급성 비인두염(감기),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당뇨병, 결막염, 노년 백내장, 만성 비염 등 100개 질환이다. 베스니에가려움 발진, 기타 아토피성 피부염, 상세불명의 아토피성 피부염 등 아토피 질환도 경증질환에 해당한다. 지난 7월 복지부는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상병코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고시를 발령했지만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다.

 

이에 아토피 환자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기존 치료제로 효과를 보지 못해 2018년 3월 국내 출시된 사노피아벤티스의 신약 듀피젠트를 처방받아온 환자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듀피젠트는 의원 등 1차 병원이나 2차 병원에서 거의 공급하지 않아 환자들은 상급종합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 지난 1월 듀피젠트가 건강보험 약제 급여 목록에 등재돼 환자들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처방받을 시 본인부담률 60%를 적용한 42만 6000원에 약을 처방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71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시한다.

 

중증아토피연합회 관계자는 “듀피젠트는 중증 아토피 질환자에 투여하는 약제로 개발됐다. 듀피젠트를 처방받을 수 있는 1차 병원은 서울 지역에서는 한 곳뿐이고, 2차 병원도 국립중앙의료원 한 곳 정도다. 그러나 이들 병원도 신규 환자를 받지 않고 있다. 전신 면역억제제를 사용하는 환자들의 경우도 1차 병원에서는 경증이 아니라 처방을 거의 안 하는 수준이다. 환자들이 갈 병원이 없다”고 말했다.​​​ 

 

베스니에가려움 발진, 기타 아토피성 피부염, 상세불명의 아토피성 피부염 등 아토피 질환도 경증질환에 해당한다. 사진=미국 국립아토피협회(NEA)

 

#복지부 “듀피젠트 투약 환자는 예외로 관리할 방침”

 

현재 아토피 환자들은 복지부에 민원을 넣으며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한 아토피 환자는 “중증 아토피에 처방되는 듀피젠트는 높은 비용 때문에 지금도 환자들이 상당한 가계 부담을 안고 있다”며 “듀피젠트를 맞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불가한데 개정안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100%로 바뀌면 중증 아토피 환자 대부분은 그나마 남은 삶의 희망조차 짓밟힐 것”이라고 호소했다. 듀피젠트는 일반적으로 2주에 한 번 정도 투약한다.

 

앞서의 중증아토피연합회 관계자는 “개정안은 대형병원 쏠림을 방지한다지만 아토피 환자들은 지역에 있는 병원에서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못한다. 증상 완화를 위해 스테로이드만 계속 처방하다 보니까 상태가 갈수록 악화하고 결국 대학병원을 찾는 것인데 이 환자들을 다시 1, 2차 병원으로 내쫓는 것 아니냐”며 “치료 내용이나 의료진 의견에 따라 아토피 환자 중에서도 경증, 중증 환자로 나누는 등의 대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다행히 의료현장에서 큰 혼선은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취재 결과 복지부는 듀피젠트 투약 환자는 예외로 관리해 지금처럼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더라도 현행 본인부담률 60%를 적용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듀피젠트 투약 기준이 상당히 엄격하다. 따라서 시행령에는 없지만 듀피젠트를 투약할 정도면 중증질환으로 보고 의료기관에서 경증질환 코드를 선택하지 않게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신설된 중증 아토피 코드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라 생긴 문제다. 듀피젠트를 투약하는 중증 아토피를 제외한 나머지 아토피 질환에 대해서는 시행령대로 상급병원 방문 시 본인부담률 100%를 적용한다. 나머지 아토피 질환은 진료비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며 “아토피가 아닌 다른 질환은 이러한 논란이 생길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명선 기자

line23@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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