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이슈

[단독] 엘시티, 상가·호텔 통매각 대신 일반분양 기류 '검은손' 논란

입주민·일부사업자 "사업 가치 훼손 우려"…엘시티PVF "다양한 방식 검토, 결정된 건 없어"

2020.09.29(Tue) 10:01:44

[비즈한국] 부산시 해운대구 초고층 빌딩 ‘엘시티’ 시행사가 상가와 호텔 매각 방식을 일반분양으로 강하게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나 아파트 입주민들과 일부 통매입 희망 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엘시티는 해운대 해수욕장 바로 앞 6만 5934㎡에 사계절 휴양시설을 짓는다는 방침이었지만 수익성을 위해 주거용 시설 비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온갖 특혜와 비리로 얼룩졌다. 엘시티는 사업이 추진된지 10년을 넘었지만 올 4월 해운대구청으로부터 아파트와 레지던스 시설만 준공시설을 받았을 뿐 상가와 호텔의 매각방식이나 관광시설(컨셉시설) 사업은 아직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앞에 위치한 엘시티 전경. 사진=엘시티PFV


상가와 호텔 일반분양 추진 움직임은 엘시티 게이트 주범으로 복역 중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측근인 A 씨가 최근 들어 시행사인 엘시티PFV 자문역할을 하는 것으로 전해진 이후 일어난 변화여서 이 회장의 옥중경영 논란을 배가시키고 있다. 

 

A 씨는 이 회장과 공모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 받은 후 ‘5년간 범죄행위 관련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는 특경법 규정에 따라 엘시티PFV 자문역을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엘시티PFV는 그간 상가 및 호텔과 관련해 사업 위험을 줄이고 신속한 활성화를 위해 특정 사업자나 사업자 컨소시엄에 해당 부문 전체를 매각하는 통매각 방식을 추진했었다. 이에 따라 최근까지 수십여 곳의 통매입 희망사업자들이 매입제안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다. 

 

그런데 최근 엘시티PFV 측에서 일반 분양에 무게를 싣는 방향으로 기류가 확 바뀌었다. 복수의 통매입 희망사업자들은 “엘시티PFV 측과 특히 자문역을 맡고 있다고 주장하는 A 씨가 상가와 호텔과 관련해 당초 예상가와 달리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고가를 제시하면서 ‘통매입 하고 싶으면 하라’는 입장이다”라며 “그러면서 (올 4월 아파트 준공승인을 받은 상태니) 상가와 호텔 일반 분양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일반 분양 카드가 대두된 이면엔 이영복 회장의 출소 이후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엘시티 사업에 정통한 한 사업자는 “엘시티 부지는 해운대 해수욕장 바로 앞에 위치한 부산 최고가 부지다. 이로 인해 앞서 아파트 분양에선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며 “상가와 호텔을 일반분양할 경우에도 고분양가 논란은 불가피하며 미분양 문제로 정상화까지 장기간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높다. 결국 옥중경영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영복 회장이 출소 이후 사업 가담을 위해 일반분양 카드를 택했고, 측근인 A 씨를 통해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2016년 11월 구속기소돼 2018년 8월 대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사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고 오는 2022년 출소 예정이다. 

 

엘시티 아파트 입주민협의회는 엘시티PFV 외에 부산도시공사 등에 반대 성명서를 제출했고 강력하게 상가와 호텔 일반분양 반대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 상가와 호텔을 일반분양할 경우 엘시티 전체의 가치 하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엘시티 게이트 주범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 사진=연합뉴스

 

부산도시공사는 엘시티PFV를 상대로 관광시설(컨셉시설) 조성과 관련한 이행 협약을 체결한 주체다. 엘시티PFV는 지난해 11월 워터파크, 테마파크, 메디컬 온천 등 3개 시설을 올해 8월까지 운영하지 않으면 이행보증금 139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엘시티PFV​ 측이 이행하지 않자 부산도시공사는 이행보증금 몰수 절차에 돌입한 상황이다. 

 

부산도시공사 관계자는 “엘시티 입주민들로부터 상가와 호텔 일반분양을 막아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하지만 당사는 협약을 맺은 관광컨셉시설에 대해서만 엘시티PFV에 이행을 촉구할 수 있을 뿐이다. 사유재산에 해당하는 상가와 호텔의 처분 방식에 대해선 규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엘시티PFV 측은 다양한 자산 처분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인 단계로 아직 확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엘시티PFV 측​은 A 씨의 자문역 수행에 대해선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엘시티PFV 측 관계자는 “입주민들의 의견은 다양하며 무조건 상가와 호텔 일반 분양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당사 내부에서 상가와 호텔 매각 방식에 대해 검토를 마친 후 이사회를 통해 의결된 후 최종 방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 회장 측근으로 알려진 A 씨는 비즈한국과의 통화에서 “할 얘기 없다”는 입장만 밝혔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핫클릭]

· [단독] '엘시티 비리' 이영복 도피 중 부인이 세운 건설업체 정체는?
· '엘시티 비리' 이영복, 독산동 부지 관련 탈세 의혹도 불거져
· 엘시티 재판 마무리 수순에도 여전한 '이영복 지배력' 논란
· 징역 8년 선고에도 이영복의 '엘시티 왕국'은 건재했다
· 엘시티 게이트로 주목 받는 친박계 '포럼부산비전'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