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11일 타결됐다. 이로 인해 한국은 대 캐나다 수출 주력 품목인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
캐나다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6.1%)를 24개월 내에 철폐한다. 이 밖에도 한국의 대 캐나다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부품(관세율 6%) ▲타이어(관세율 7%) ▲냉장고·세탁기(관세율 6~8%) 등에 대해서도 5년 안에 관세가 철폐된다.
다만, 우리 정부는 한·캐나다 FTA 타결로 농축산업 분야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국내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 수는 양국 모두 97.5%에 달하고 수입액 기준으로는 한국이 98.7%, 캐나다가 98.4%에 이른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드 패스트(Ed Fast) 캐나다 통상장관은 이날 양국 통상장관회담에서 한·캐나다 FTA 협상 타결에 합의했다.
한·캐나다 FTA 는 상품, 서비스, 투자, 통신, 금융,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등의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인 통상 협정이다.
상품 분야의 경우 한국과 캐나다는 10년 안에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
섬유 분야(편균관세율 5.9%)의 경우 대부분의 품목이 3년 안에 관세가 철폐된다.
반면, 캐나다는 한국의 농수축산물 분야 시장 개방을 이끌어 냈다.
한국은 캐나단 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관세율 40%)를 15년에 걸쳐 철폐한다. 돼지고기(관세율 22.5~25%)는 5~13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되 농산물 세이프가드(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설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체 농수축산물 품목 중 18.8% 양허 제외됐다. 양허제외 품목은 쌀, 분유, 치즈, 감귤 인삼 등 282개 품목이다.
또 관세 감축으로 수입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 양자세이프가드를 도입했다. 이와 별도로 쇠고기, 돼지고기, 배, 겉보리, 쌀보리, 감자분, 팥 등 20개 품목에 대한 농산물 세이프가드도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