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주민들 상당수가 암에 걸린 전북 익산시 소재 장점마을과 관련해 지난 달 나온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가 부실해 전북도청, 환경부, 농촌진흥청과 KT&G 등 유관기관 전체로 고강도 감사가 실시돼야 한다는 촉구가 나오고 있다.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회, 촛불계승행동천만행동(촛불계승연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등은 “연초박 관련 관·경 유착의혹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관·경 유착 없이 연초박 부실관리, 재활용 늑장금지 등이 가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담배생산 폐기물 연초박 관리감독 관련 총책임부서인 환경부와 재활용 유관기관인 농촌진흥청과 전북도청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와 별개로 법률적 검토를 통해 관련 기관들에 대한 검찰 고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1232명 서명으로 지난해 8월 감사원에서 착수한 공익감사는 대상을 익산시청으로만 한정했다. 지난해 11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실시한 건강영향조사는 담배생산 폐기물인 연초박(담뱃잎 찌꺼기) 재활용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생성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이달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공직자에게 연초박 재활용 부실관리감독 책임이 있고, 농촌진흥청 등 행정기관에 재활용금지 늑장처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상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익산시만 대상에 포함시킨 점은 수박 겉 핧기 식이었다는 게 이들 단체들의 지적이다. 결국 이런 감사 결과로 인해 익산시청만 소속 공무원 징계요구 1건(2인), 주의 3건, 인사자료 통보 1건(1인) 등 솜방방이 처분에 그쳤다는 것.
이번 감사에서 대기오염만 감사에 포함시키고 정작 주민들 암 발생 원인으로 꼽히는 비료공장의 불법 폐수방류에 대해선 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도 한계로 거론된다.
장점마을 주민대책위 최재철 위원장은 “공기만 오염된 것이 아니었다. 수백여 톤에 달하는 오염된 폐수가 몰래 버려졌다. 오염된 물은 지하에 스며들었고, 그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한 주민들이 각종 암에 걸렸다”며 “그간 주민 80여 명 가운데 40여 명이 암에 걸렸다. 절반에 달한다. 최근 약 두 달 동안에만 세 명이나 암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송운학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는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는 익산시에 한정돼 있지만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공직자가 폐기물재활용 신고 부당 수리, 폐기물 사업장 부실 지도점검, 대기오염 시설 부실 지도점검, 악취배출 사업장 부실 지도점검 등 중대과실을 했음이 드러나면서 관의 직무유기로 인한 대형 관재참사였다”며 “전북도청은 물론 환경부와 감사원 등이 직권으로 신속한 긴급비상조치를 취했어야 마땅했다. 하지만 그간 늑장대응으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장점마을에선 주민 99명 중 30명이 피부암과 담낭암 등에 걸렸다. 그 중 15명은 사망했다. 주민들에게 암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시기는 2009년부터 2010년이다.
현재 폐업한 상태지만 마을에서 5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비료공장인 금강농산에서 나온 발암물질이 주민 암 발생의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001년 폐기물처리업으로 등록했던 금강농산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비료를 생산했다.
금강농산은 KT&G로부터 연초박을 공급받았다. 환경부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금강농산은 2015년까지 KT&G 신탄진 공장으로부터 연초박 2242톤을 반입해 비료원료로 사용했다.
현행법상 담배를 생산하고 남은 찌꺼기인 연초박을 비료로 생산할 때는 발효 과정을 거친 퇴비로만 생산해야 한다. 그런데 금강농산은 연소 과정을 통해 유기질비료를 생산했다. 환경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강농산이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연초박 50%와 피마자박 등 다른 재료 50%를 섞어 반죽해 알갱이를 만들어 섭씨 380도의 열을 가해 말리는 과정에서 불완전연소가 이뤄지면서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물질이 사업장과 마을 곳곳에 퍼진 것으로 드러났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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