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낮잠 시간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내달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점심시간 이후 최대 1시간의 낮잠을 허락할 방침이다. 이는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 지중해 연안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에스타(siesta)를 벤치마킹한 것.
지난 16일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점심시간 이후인 오후 1시부터 6시 사이에 낮잠시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원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최소 30분에서 최대 1시간까지 낮잠시간을 줄 것이다. 다음달 1일부터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낮잠을 희망하는 직원들은 출근 뒤 부서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서장들은 승인해야 한다. 대신 오전 또는 오후에 낮잠 잔 시간만큼 추가 근무를 해야 한다. 법정 근무시간인 8시간을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직원들이 낮잠 잘 수 있는 휴게공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청사 내에 휴게공간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 기업을 통틀어 직원들의 낮잠시간을 보장하기로 한 건 서울시가 처음이다. 서울시의 파격적인 시도에 서울시 직원들과 시민들의 반응 역시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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