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서울 주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추가분담금에 따른 사업성 악화와 사업절차의 불투명성 등을 이유로 주요 사업장들에 내홍이 겹치고 있다. 주택시장의 반응이 주택 공급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마저 커지고 있다.
단지 내에 들어설 상가 합의를 놓고 갈등을 빚은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는 서울시의 직접 중재 아래 새로운 합의안을 마련해 분양을 위한 절차를 순조롭게 이어나갔다.
하지만 최근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의 자발적 단체인 비대위(일부 조합원 58명 포함)는 8월 27일 조합장과 이사 2명 등 총 3명에 대한 해임총회를 발의하고, 총회 소집을 위한 동의서 모집에 나서며 갈등이 다시 격화됐다. 비대위는 “그동안 사업 지연 등을 이유로 추가분담금이 계속 늘면서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며 조합장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해임사유서에서 “조합은 2020년 4월 가구당 평균 6000만 원가량의 추가분담금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에 그치지 않고, 3334억 원의 공사비 증가를 이유로 추가분담금이 더 오를 것이라고 문자를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지난해 조합장 독단으로 상가합의서를 파기하면서 사업지연이 발생했고, 조합원당 평균 1800만 원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했다는 게 비대위 측 설명이다.
그러나 조합 측은 비대위 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4월 28일 총회를 통과한 도급액 최저 공사비 1조 9800억 원에서 3344억이 많은 2조 3134억 원을 시공사(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가 조합에 제출한 바 있다. 이는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해 한국감정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사비 검증을 통해 합리적 가격으로 조정될 예정인데, 비대위 측에서 확정된 금액처럼 호도한다는 주장이다.
조합은 “상가합의서는 신속한 재건축을 위해 기존 합의서 내용을 보완한 것”이고, 상가 기여 이익은 상가합의서에 의거했다는 점을 들며 “비대위 측의 조합장 독단으로 상가합의서를 파기했다는 주장 또한 어불성설에 불과한 억측”이라고 일축했다. 이는 관리처분 변경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사항으로, 강남구청의 사업승인을 위해 사후산정액을 고정금액으로 변경한 것으로, 이로 인한 조속한 재건축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오히려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 3000억 원가량 줄였다는 것이다.
현 조합은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연)와 대치 끝에 작년 3월 전철연을 퇴거시켰고, 상이군경회와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도 이끌어낸 바 있다. 이들의 잔류가 길어졌다면 착공이 지연되고 그만큼 이주비 등 금융비용이 급등해 사업성을 해칠 수 있었다는 것이 조합 측의 주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장의 임기는 12월까지다. 조만간 정식으로 재신임이나 새로운 조합장 선출을 위한 총회가 열릴 것임에도 굳이 해임안을 꺼내드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지금은 개포1단지 사업에 민감한 시기다. 중요한 시기에 조합을 둘로 쪼개 분열시키고 혼란을 조장하려는 의도는 모델하우스 건립과 관람 등 본격적인 사업 진행을 방해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겠다는 불순한 의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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