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한국씨티은행이 꺾기, 파생상품 불완전 판매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지난 1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 주의’와 함께 6억 1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또 관련자 2명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이 각각 부과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일반투자자 60개 기업과 장외파생상품 및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면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
해당 기간 씨티은행은 파생상품 일반투자자 58개 기업과 거래하면서 기업의 수출입실적 등 위험회피대상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출입실적 등을 기준으로 설정한 연간 거래한도를 초과해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했다. 그 규모는 5042건, 8조 3627억 원에 달했다. 자본시장법 제166조의 2 등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 등은 일반투자자가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씨티은행이 투자를 권유할 때 설명을 빠뜨린 것도 확인됐다. 자본시장법 47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를 권유할 때 금융투자상품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씨티은행은 이 기간 일반투자자 2개 기업과 거래하면서 이를 지키지 않았다. 확인된 위법 건수는 16건으로 178억 원 규모였다.
대출을 차주에게 끼워 판매하는 이른바 꺾기 판매를 한 사실도 포착됐다. 씨티은행은 2017년 1월 중소기업 A 사에 기업일반대출 1건(3000만 원)을 진행하고 1개월 내에 월수입금액(125만 원)이 대출금의 1%를 초과한 정기적금을 A 사 대표에게 판매해 총 500만 원을 수취했다. 또 기업일반자금 2건(2억 7000만 원)을 대출한 중소기업 B 사에는 대출 만기일이 다가오자, B 사 대표에게 가입금액 2000만 원에 달하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고 대출기한을 연장했다. 은행법 5조의 2에 따르면 신용이 낮은 개인 차주에게 여신을 시행하고 1개월 내에 월수입금액이 여신금액의 1%를 초과하는 예·적금(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면 안 된다.
씨티은행은 외부와 완전히 분리해 관리해야 하는 내부 정보처리시스템 관리에도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씨티은행 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와 장애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 공급사로부터 인터넷 망을 통해 대용량 저장장치 장비의 원격 접속을 허용한 것. 또한 재택근무나 출장 등을 위해 인터넷 망을 통한 원격접속시스템을 운용하면서 임직원 일부가 은행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접속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2항 등에 따라 금융회사는 해킹방지를 위해 전산실 내 정보처리시스템과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
박호민 기자
donkyi@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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