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운영 부실에 공기업들도 대거 피해를 본 사실들이 드러났다. 공기업 1위인 한국전력공사는 물론 6위인 한국마사회 등 공기업들이 수십억 원의 직원 복지자금을 넣었다가 날릴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사안의 중대성을 파악, 수사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사건을 특수부에 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에 재배당했고, 사건을 담당하던 검사들도 함께 이동시켜 ‘수사의 연속성’을 배려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운영 부실 배경이 드러날지 관심이 집중된다.
#공기업들도 옵티머스 투자했다가 수십억 원 ‘날릴 위기’
한국전력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등 주요 공기업들이 옵티머스자산운용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되는 금액은 80억 원. 지난 13일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들 회사들과 금융감독원 등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해 손실을 입은 사례는 총 6건이었다. 투자된 자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사내 잉여자금이었다.
공기업 1위 한전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한 돈은 10억 원.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크리에이터전문사모제41호에 사내근로복지기금 10억 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환매 중단으로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마사회(20억 원), 농어촌공사(30억 원), 한국건설관리공사(20억 원) 등도 사내 잉여자금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은 공기업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한국도로공사 등과 같은 공공기관의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모았다. 하지만 이는 거짓이었다. 횡령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고, 결국 투자금 환매는 중단됐다. 현재 환매 중단 규모만 5100억 원. 그중에 공기업들 피해도 적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운용 부실 사건에 대한 공분은 더 커지고 있다.
#삼성 수사하던 부서에 사건 재배당한 검찰
검찰도 이번 9월 초 이뤄진 인사에서, 다소 이례적인 사건 배당과 함께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을 시사했다. 원래 옵티머스 사건이 배당됐던 곳은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 통상적으로 고소·고발 사건 중 ‘큰’ 사건을 배당하는 부서였지만 고소나 고발에 포함된 내용이 아닐 경우 수사를 하지 않는 형사부서 중 한 곳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인사 시점과 맞물려, 사건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을 담당했던 경제범죄형사부로 재배당했다. 경제범죄형사부는 과거 특수부가 ‘경제범죄’에 집중하기 위해 이름을 바꾼 부서로, 인지수사를 담당한다. 앞으로 수사 확대 가능성이 거론되는 대목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또 조사1부에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도 함께 경제범죄형사부로 이동시켜 수사를 계속 맡도록 했다. 새롭게 드러나는 사실들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라인 중 가장 확실하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 경제범죄형사부”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은 모두 공판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검사 및 부장검사 라인업으로 옵티머스 사건에 박차를 가하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이미 기소됐지만 추가 의혹 파헤친다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미 1차 수사가 일단락된 상태다. 김재현 대표와 펀드 기획자로 지목된 유 아무개 씨 등 펀드 운용에 관련된 주범 5명이 차례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이 김 대표 등에게 적용한 혐의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공사대금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인 뒤 약 2900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조 2000억 원을 편취해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현재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가운데 검찰이 사건을 특수부에 재배당한 것은 현재까지 기소한 혐의 외에 옵티머스 운영진 측이 피해자들을 기만한 배경에 권력자 등 정관계로의 로비가 없었는지 파헤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의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그대로 마무리하려 했다면 조사1부에 그대로 남아 있어야 했지만, 이를 인지 수사부서인 4차장 산하 경제범죄형사부로 옮겼다는 것은 중간에 드러난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 더 확대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관련 수사할 내용이 없다면 재배당도 하지 않는 게 검찰이다, 분명 추가 수사를 통한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주요 사건이 없는 상황에서 언제든 강제 수사를 위한 검사 및 수사팀 증원이 가능하다, 사안에 따라 얼마든지 속도를 붙일 수도 있는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차해인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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