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국내 리조트·레저 업계 1위 대명소노그룹의 창업주인 고 서홍송 회장의 묘지가 불법으로 조성된 사실이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오너 일가 소유가 아닌 회사가 보유한 땅에 안치된 점도 의혹을 받는다.
대명소노그룹을 이끄는 박춘희 회장의 남편이자 서준혁 부회장의 부친인 창업주 고 서홍송 회장은 2001년 11월 강원도 홍천군 서면 대곡리 임야에 안치됐다. 그런데 박 회장 일가가 묘지를 조성하면서 관할관청부터 허가를 받지 않았고,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묘지’로 변경하지도 않아 19년째 불법 묘지로 방치해둔 사실이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홍천군청 관계자는 “장사법 개정 이후에 허가 없이 조성된 묘지라 장사법 위반에 해당된다. 고발과 함께 18년간 불법 묘지를 방치한 데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묘지 이전 관련 행정명령도 내려진다”면서 “산림 훼손 혐의도 함께 고발할 지에 대한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모두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고 지적했다.
고 서홍송 회장이 안치된 임야 부지를 대명소노그룹 오너 일가가 아닌 계열사인 소노호텔앤리조트가 보유한 사실도 확인됐다.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소노호텔앤리조트(당시 대명레저산업)는 서 회장이 안치된 대곡리 임야 부지(5만 1074㎡, 1만 5449.89평)를 2002년 9월 인근 주민 신 아무개 씨로부터 매입했다. 대명소노그룹 오너 일가가 신 씨 땅에 서 회장을 몰래 안치했다가 추후 회사 돈으로 사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대명소노그룹이 오너 일가에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했거나 창업주의 묘지를 대신 관리해주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비즈한국은 관련 의혹에 대해 대명소노그룹 측의 입장을 듣고자 수 차례 본사로 연락했으나, 10일 하루 종일 전화를 받지 않았다.
소노호텔앤리조트 측에도 문의해봤으나 소노호텔앤리조트 관계자는 “소노호텔앤리조트가 아닌 대명소노 본사에서 입장을 밝혀야 할 것 같다”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으로 재택근무 중인 직원이 많고, 최근 본사 내부에 대대적인 인사이동이 있어 당장 관련 내용을 확인해줄 만한 직원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9일 비즈한국이 고 서홍송 회장 묘지를 찾았을 때, 서 회장의 모친 고 김수강 씨의 묘지를 바로 옆에서 발견했다. 홍천군청은 김 씨 묘지는 장사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의 관계자는 “2000년 1월 장사법이 개정됐는데, 그 이전까지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받지도,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지 않아도 됐다”면서 “김 씨의 묘지가 규정 규격(30㎡)보다 훨씬 크지만, 장사법 개정 이전에 조성된 터라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씨의 묘지도 소노호텔앤리조트가 보유한 땅에 조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소노호텔앤리조트는 김 씨가 안치된 대곡리 임야 부지(7933㎡, 2399.73평)를 1990년 4월에 매입해 30년째 보유하고 있다.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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