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민간 건설사업자만 배불린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던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이 이번엔 소득 기준을 변경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의 실수혜자가 되어야 할 사회초년생 등 근로하는 ‘청년’이 이번 청약부터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 심지어 민간임대 물량만 법이 개정되었고, 공공임대와 관련해서는 법이 개정되지 않아 앞으로 혼란이 가중될 예정이다. 비즈한국이 자세한 내용을 취재했다.
9월 3일 이랜드는 이랜드 신촌 청년주택 청약일정과 소득기준 관련 공지를 올렸는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1, 2인 가구의 소득기준 및 이에 따른 청약 순위가 변경됐다.
변경 전에는 1, 2인 가구면 3인 이하 가구로 인정받아 월 277만 원 이하 소득이라면 청약 1순위가 가능했다. 하지만 변경된 내용에 따르면 1인 가구는 1인 이하 소득 기준의 50%(133만 원), 2인 가구는 2인 이하 소득기준 50%(218만 원) 안에 들어야 1순위가 될 수 있다.
소득기준이 위와 같이 변경되자 청약 접수를 기다린 청년 사이에서 ‘청년 빠진 청년주택’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공공·특별 임대의 경우 일반 민간임대보다 저렴해 경쟁률이 치열하기에 1순위에 들지 못하면 사실상 입주가 불가능하다. 청약순위는 소득기준 50% 이내가 1순위, 100% 이내가 2순위, 120% 이내가 3순위다.
사회초년생인 A 씨는 “소득기준 1순위를 맞추려면 월 133만 원도 벌지 못해야한다.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청년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이 전부일 것이다. 사회초년생은 청년으로도 생각하지 않는 정책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소득기준과 관련해 별다른 공지가 없었는데, 청약 접수 날짜 발표와 함께 기준을 변경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비판했다.
B 씨는 “대학생과 청년을 구분해 임대수량을 나눌 필요가 있다. 소득기준으로 청약순위를 조절하려면 대학생과 직장인들이 한 집단에 묶여서는 안 된다. 직장인이 1순위가 되려면 연 1750만 원 이하를 벌어야 하는데, 최저시급보다 적게 월급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정책 실효성을 꼬집었다.
대학생이 실수혜자가 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30세 미만으로 고정수입이 없거나 혼인을 하지 않았다면 부모님과 거주하지 않는다고 해도 동일세대로 보기에 대학생들도 제약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랜드 관계자는 “소득기준은 이랜드가 정하지 않는다.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관계자는 “기존에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한 데이터를 통계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됐다. 지금까지 청약 당첨되어 입주한 청년들은 대부분 월 133만 원 이하 소득을 갖고 있다. 앞으로 보급될 청년주택도 이번 개정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는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현재 이 법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입주민 소득 통계가 비슷하다면 공공임대도 민간과 비슷하게 변경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랜드 신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진행한 10번째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기존 이랜드 신촌 사옥 부지를 허물고 들어서게 된다. 지하5층~지상16층 규모로 지어지는 청년주택은 589가구로 529가구를 민간특별임대로 공급한다. 청약접수는 9월 16~18일 진행되며 10월 15일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나머지 60가구는 서울시에 기부채납한다.
17㎡(A형)의 경우 보증금에 따라 월세가 25만~29만 원에 측정된다. 보증금은 3864만 원, 4508만 원, 5152만 원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월세는 각각 29만 원, 27만 원, 25만 원이다. 입주 예정 시기는 내년 2월이다.
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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