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이 미국 연방항공청으로부터 드론 배송 서비스 ‘프라임 에어’ 운항 허가를 받았다. 아마존은 2013년 “5년 안에 드론이 고객의 집 앞까지 날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한 후 드론을 이용한 배송 실험을 진행해왔다. 지난 6월에는 물품을 싣고 30분 안에 최대 24㎞를 날 수 있는 자율비행 드론을 공개하기도 했다.
지난해 4월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소유한 기업 ‘윙’은 드론을 이용한 상업적 배송을 처음으로 승인받았다. 윙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서비스 수요가 급증했다는 발표를 내기도 했다. 반면 국내에선 아마존의 청사진이 구체화된 것에 비해 민간, 특히 물류 배송 분야의 드론 활용이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한국은 미국과 다른 지형적 특성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본다.
#국내에선 정부 주도로 드론 배송 실험하는 단계
6월 8일 GS칼텍스는 제주도에서 주유소 편의점 기반 드론 배송 시연 행사를 개최했다. 산업부가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중심으로 구성한 ‘민관 공동 드론물류 컨소시엄’의 연구가 기반이 됐다. 제주도는 국내 최초로 ‘드론 규제 샌드박스 특구’로 선정된 지역이다.
GS칼텍스는 지속적으로 컨소시엄의 연구를 통해 주유소 기반 드론 배송 서비스 실험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GS칼텍스 관계자는 “6월 제주도에서의 시연은 행사 정도로 진행됐으며, 아직 상용화 단계는 아니다. 구체적인 일정을 밝힐 순 없지만 추가로 드론 배송 시연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민관 공동 드론물류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정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우정물류기술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배송용 드론 개발이 시작됐다. 이번 컨소시움은 2019년 정부로부터 큰 예산을 배정받아 물류 드론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구성됐다. 2022년까지 도서·산간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한 뒤 2023년부터 서비스하는 게 목표다. 나아가 2025년까지 도심지 서비스를 위한 기술 개발 후 서비스하기 위한 계획도 있다. GS칼텍스와의 행사처럼 올해 200회, 내년 300회, 내후년 500회 시험 운영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업성 떨어져 기업들 손 떼…국내 상황에 맞지 않다는 지적 나와
업계에서는 물류 사업에 드론을 활용하는 것 자체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 택배시장 점유율 1위인 CJ대한통운은 몇 해 전부터 드론 관련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왔으나 현재는 관련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CJ대한통운 내부 상황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도 국토부 사업에 발맞춰 드론을 활용한 기술 개발을 진행했다. 하지만 국내 상황과 맞지 않다는 판단에 지금은 사실상 관련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2016년 4월에는 신기술 개발 시연 행사에서 드론이 비행에 실패하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 전날까지 문제가 없었는데 행사 직전에 바꾼 부품 하나가 문제였던 걸로 안다. 내부에선 흑역사로 통한다. 한 번에 드론이 실을 수 있는 무게가 제한적일뿐더러 기업 입장에서 사업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도심 지역은 드론을 활용해 배송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 우리나라 지형적 특성을 살펴봤을 때 배송 차량으로 운반하는 게 여러모로 효율적이다”라고 말했다.
2016년 국토부 주도하에 CJ대한통운과 우정사업본부 등이 참여했던 ‘드론 규제 혁신 및 지원 시범사업’은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정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우정물류기술연구센터장은 “당시 기술개발이 진전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기술적 한계 때문이었다. 3~4년 전과 비교해 지금은 기술 수준이 상당히 올라갔다. 당시에는 100~200m를 날리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지금은 10kg을 실은 채 10km까지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의 지형적 특성 때문에 정부 주도의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박찬익 한진물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정부기관에서 드론 개발을 추진하는 건 택배뿐만 아니라 소방용, 지적(토지에 관한 기록) 등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산간·도서지역 같은 낙후 지역에는 의약품 배달, 소규모 택배 배달 등 다양한 용도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 미국의 아마존과 같은 사업을 추진했을 때 수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물류기업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이 강할 수 있다. 미국은 개인 주택 비중이 크지만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70%다. 국토부의 시각과 기업의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규제 완화는 양면의 날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 있지만 드론 기술 개발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 연구개발팀에서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면 규제 소관 기관인 국토부에서 검증하는 식으로 진행 중이다. 단계적으로 하나씩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현
기자
kbh@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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