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9월 1일부터 시작된 100일간의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여론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입법 처리에 주목하고 있을 때, 재계는 초조하게 국회를 바라보고 있다. 공정경제 3법 개정안 등 정부가 입법 예고한 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타격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변수는 있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코로나19 재확산이다. 국회에서도 당직자와 출입기자가 잇따라 확진되며 국회는 네 번째 셧다운 위기에 처했다.
#재계, 공정경제 3법 개정안 우려에 호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9월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국회 정무위원회, 법사위원회에 정부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공정경제 3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 줄 것과 경제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는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 △감사위원 분리선임 △3% 의결권 제한 규정 개편 등이 포함돼 있다. 또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등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중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안은 다중대표소송제도. 정부 안대로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모회사 주주는 1%의 지분만 가지고도 자회사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된다. 또 상장사 지분 0.01%만 보유해도 소송이 가능해진다. 각종 소송전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경련에선 이로 인한 상장사 소송 리스크가 3.9배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는 것도 부담스럽다는 게 재계 입장이다. 누구나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기업을 직접 고발할 수 있게 되면 경쟁사업자에 의한 무분별한 고발, 공정위·검찰의 중복조사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3% 의결권 제한 규정 개편안 역시 재계가 우려하는 주요 입법안 중 하나다. 정부안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인과 합해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재계는 헤지펀드들이 원하는 대로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등 경영권이 흔들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포함된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는 오너 일가가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규제 대상 총수 일가 지분은 기존 30%에서 20%로 확대되는데, 이럴 경우 국내 주요 대기업 51개 그룹의 388여 개 계열사가 규제 대상으로 새로 편입한다. 소유 지분을 줄이거나 내부 거래를 줄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해 오너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난달 25일 별도의 수정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황.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 재계는 그 어느 때보다 9월 정기국회를 주목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 대부분이 비상 경영을 하는 상황에서 이런 개정안들은 기업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정부 입법 예고 후 기업계의 우려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국회에서 수정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언제 통과하는지를 예의주시 중”이라고 설명했다.
#변수는 코로나19?
최근 국회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 코로나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국회는 네 번째 셧다운 위기에 처했다.
지난 7일에는 국회를 출입하는 언론사 취재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해당 기자는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취재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진기자와 같은 장소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국회는 비상에 걸렸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본회의 막바지에 “국회 출입기자 중 한 분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확인됐다, 현재 국회 재난대책본부에서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대책을 수립 중이다”고 설명했는데, 국회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부분 셧다운 된 것은 이번이 벌써 네 번째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확진자 발생이 100명대 초반으로 떨어지는 등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일주일 더 연장되면서 재난지원금 등에 대한 논의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점 등도 변수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에서 여야가 어떤 정치적인 이슈로 서로 대립할지 모르지만, 지금 현안은 코로나19 재확산 대응 및 추미애 법무부 장관 관련 논란 등이 아니겠냐”며 “아직 일정이 많이 남은 만큼 당장 기업 관련 개정안을 다룰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차해인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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