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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비법] 코로나 사태 이후 유통산업 규제 동향

온라인 영향에 코로나19까지…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전자상거래법 등 규제 변화 예상

2020.09.07(Mon) 11:04:42

[비즈한국] 기업들은 때론 돈만 가지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결정을 한다. 그 속에 숨어 있는 법이나 제도를 알면 더욱 자세한 내막을 이해할 수 있다. 새로 시작하는 ‘아두면 모 있는 즈니스 률’은 비즈니스 흐름의 이해를 돕는 실마리를 소개한다.

 

코로나19 장기화는 생활의 많은 모습을 변화시켰다. 처음에는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비대면 방식의 거래가 어색하고 불편했다. 그러나 몇 번 사용해보니 오프라인보다 편리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오는 피로감이 없다는 고유한 장점이 있음을 알게 됐다.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더라도 이미 변화된 소비 트렌드는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유통산업은 이전부터 온라인 채널의 부각, 인건비·임대료 인상 등으로 구조조정이 예정된 상태였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그 구조조정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 정부의 규제도 이러한 시장 상황에 대응해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는 공정위 소관 법률 중 유통산업과 관련된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전자상거래법의 적용 대상인 산업의 현황과 공정위의 보도자료를 통해 예측되는 규제 동향을 살펴본다.

 

#가맹사업법

 

코로나 사태로 유통산업의 구조조정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 코로나19로 한산한 홍대 거리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다. 사진=최준필 기자

 

공정위의 가맹사업 정보제공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 82개의 가맹사업 브랜드가 정보공개서 등록을 자진 취소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25곳)보다 세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가맹사업에서 대기업의 철수도 가시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CJ그룹은 2019년 4월 투썸플레이스를 매각했고 지난 8월에는 뚜레쥬르의 매각을 발표했다.

 

가맹사업은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위기였다. 시장의 포화와 인건비·임대료 등의 인상으로 영업환경이 악화할 대로 악화한 상태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 사태는 가맹사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다. 우리나라 가맹사업은 외식업종의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나 집합제한조치 등의 직접적인 대상이 됐다. 

 

우리나라에서 가맹본부의 매출은 대부분 원재료 공급이나 인테리어 시공 등에서 나온다. 외국과 달리 브랜드 로열티와 가맹금 등의 비중은 매우 낮다. 이 때문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특정 원재료의 구매를 강요하거나 잦은 인테리어 시공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대표적인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다. 

 

이와 관련해 △‘카페베네가 가맹점에 대하여 인테리어 시공 및 장비·기기 공급의 거래를 강제한 행위’에 대한 제재 △‘바르다 김선생이 세척, 소독제, 음식용기 등 김밥 맛의 동일성과 관련 없는 품목을 사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한 제재사례가 있다. 

 

가맹본부 매출은 가맹점과의 거래에서 나오므로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확장에 주력했고, 가맹점의 수는 브랜드 성공의 지표가 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영업환경은 이러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워 자발적으로 사업을 접는 가맹본부가 늘고 있다. 

 

공정위는 2017년 7월 가맹사업의 불공정 관행을 갑을관계의 적폐로 진단하여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그 후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그러나 가맹사업의 침체가 본격화된 2019년 하반기 이후에는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보도자료를 보면, 2019년 8월 설빙, 2019년 12월 제이블컴퍼니에 대한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이후 현재까지 발표된 제재사례는 없다. 2020년 2월 조성욱 위원장의 가맹점 방문 시 ‘파리바게트, 이니스프리, 마포갈매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본부와 호흡을 맞춰 잘 대응하고 있는 대표적인 브랜드’로 언급되는 등 우호적인 분위기도 감지된다.

 

#대규모유통업법

 

대형마트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다. 사진=박정훈 기자

 

4인 가족이 주말에 대형마트에서 쇼핑하는 모습은 우리나라 중산층의 상징이다. 지난 수십 년간 대형마트는 유통산업의 대세였고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만 같았다. 그래서 2012년 납품업자와 대규모유통업자 간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이 제정됐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하반기부터 대형마트의 실적악화와 구조조정 등이 언급되기 시작했다. 이마트는 2019년 창사 이래 최초로 영업적자(299억 원)를 기록했고, 롯데쇼핑은 지난 2월 오프라인 점포 700개 중 200개를 정리한다는 구조조정을 발표했다. 홈플러스는 2015년 사모펀드에 매각된 후 매장감소와 인력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 일부 매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영업이 중단되는가 하면 대형마트가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처에서 제외돼 구조조정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보도자료를 보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는 계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공정위는 2019년 8월 CJ올리브네트웍스, 2019년 9월 모다 아울렛, 2019년 11월 롯데쇼핑, 2020년 2월 BGF리테일, 2020년 3월 아성다이소 등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제재조치를 부과했다.

 

그러나 대규모유통업법의 침체에 따른 제재완화 분위기도 읽힌다. 공정위는 2019년 11월 후행 물류비가 문제 된 사건에서 제재조치 면제를 결정했다. 납품과정에서의 물류비는 납품업자-물류센터 간의 선행 물류비와 물류센터와 매장 간의 후행 물류비로 구분된다.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의 물류센터에 상품을 배송하면 납품이 완료된다는 점에서 대규모유통업자의 후행 물류비 전가는 법 위반행위로 지적됐고 최대 4,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심사보고서가 상정됐다. 다만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재조치를 면제했다. 

 

#전자상거래법 등

 

전자상거래법 또는 표시·광고법의 최근 이슈로는 유튜버의 뒷광고가 있다. 사진=임준선 기자

 

2020년 4월 오프라인 매출은 전년 대비 5.5% 감소한 반면, 온라인 매출은 16.9%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가속화될 것이다. 

 

전자상거래법 또는 표시·광고법의 최근 이슈로는 유튜버의 뒷광고가 있다. 공정위는 과거부터 경제적 이해관계를 숨긴 채 광고하는 허위·기만 광고 또는 소비자 유인행위를 제재하고 있었다. 지난 8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인플루언서의 광고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최근 어느 유튜버의 뒷광고 폭로로 관련 규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멀티채널네트워크(MCN)의 규모가 영세하고 인플루언서에 대한 제재조치 여부가 애매하며 업계 관계자의 인식 변화가 더딘 면이 있어서 뒷광고가 근절될 것인지, 또 인플루언서의 광고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전자상거래 영역에서 핵심적인 변화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있다. 공정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5월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발족했고 6월 플랫폼분야 학술대회를 개최했으며, 8월에는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같은 공정위의 움직임에 대해 ‘플랫폼 산업의 특성을 무시한 채 네이버·​쿠팡·​배민 등을 옥죈다’는 비판적인 기사가 있는가 하면, ‘뒤늦은 구글 수수료 갑질 방지’라는 제목으로 신속한 법률 제정을 강조하는 정반대 취지의 기사도 있다.

 

온라인 플랫폼법의 내용이 구체화되지도 않은 현시점에서 이에 대한 찬반 주장은 다소 성급한 면이 있다. 다만 배민-요기요 기업결합 사안에서 보듯이 온라인 플랫폼의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법의 제정은 시간문제다. 그 법률에는 멀티호밍 차단·자사우대·​끼워팔기·​신규 플랫폼의 시장진입 방해·​과다한 수수료·​경영정보 요구 등에 대한 규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황혼녘에 날개를 편다’는 말이 있다. 법률의 제·​개정, 정부의 규제 실무는 시장 상황에 항상 뒤처진다. 그러나 위와 같은 내용을 보면 코로나 사태에 대응한 변화가 이미 시작됐음을 알 수 있다.​ 

정양훈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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