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로부터 ‘불기소’ 권고안을 받은 서울중앙지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팀이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오늘(3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지성 전 삼성 부회장 등 임원진 포함해 4명을 불구속 기소한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검찰은 대검찰청 권고안에 대해 외부적으로는 “숙고하겠다”고 밝혔지만, 내부적으로는 국내 경영·회계 전문가들을 불러 의견을 듣고 불기소를 위한 근거를 마련해왔다고 한다.
#수사심의위 결정 뒤집는 ‘파격’ 선택
통상 검찰은 수사심의위 권고가 나오면 적어도 다음 날 수용 여부를 결정했다. 하지만 수사심의위를 삼성 측에서 요청하자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수사팀은 곧바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혐의의 중대함’을 크게 보고 있음을 대내외에 알렸다. 결국 영장은 기각됐지만, 수사팀은 그 후에도 불기소와 불구속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 이 부회장의 기소, 불기소, 기소유예 등 여러 상황을 상정해 준비했다.
결국 수사팀은 이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결정한 것으로 취재됐다.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수사를 진행하던 이복현 경제범죄형사부장이 최근 대전지검 형사3부장으로 발령 난 터라 빠른 시일 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기소 대상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부회장(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사장(미래전략팀장),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등 4명으로 알려졌다. 당초 더 넓은 범위로 대거 기소하려 했으나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의견을 고려해 기소 대상을 4명으로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적용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 2015년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을 부당하게 맞추는 과정에서 삼성바이로직스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주가를 조작했으며, 이 부회장 등 임원진이 이를 주도·관여했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사실 수사 초반부터 이 부회장 기소를 당연하게 생각했다. 18개월 이상 수사를 펼치며 50여 차례 압수수색 하고 110여 명을 430여 차례 소환조사 해 ‘이 부회장이 관여했다’는 내부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위해 주가를 불법 관리했다는 것은 해당 증권사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할 수 있는 일방적 주장이고, 이 부회장은 이를 구체적으로 알지도 못했다”고 항변했다. 일단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수사심의위에서는 삼성 측이 유리한 판단을 받은 상황.
하지만 검찰은 ‘불구속 기소’ 강행을 결정했다. 이르면 31일, 이들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관련 법조인은 “수사팀은 외부에 ‘숙고 중’이라고 알려진 것과 달리, 계속 불구속 기소를 염두에 두고 관련 자료 및 법적 논리를 준비했다”며 “수사팀이 최근 국내 경영·회계 전문가들을 불러 의견을 들은 것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데 대해 반박 논리를 만들기 위함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스스로 수사심의위 무력화’ 부담도
하지만 불구속 기소를 강행하는 것은 검찰 스스로 수사심의위 제도를 무력화한 첫 사례가 되기 때문에 수사팀에게도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법원도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인 수사심의위 결과를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추론이 나온다.
법원 관계자는 “만일 검찰 측이 기소를 강행한다면 재판부가 받아들 각종 자료는 수사심의위에 제출된 것에 비해 훨씬 더 방대하기 때문에 다른 결론(유죄)이 나오는 것도 가능하다”면서도 “만에 하나 무죄가 나온다면 수사팀에 쏟아지는 비판이 더 크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앞서의 법조인 역시 “수사팀이 두 달 동안 장고한 것은 신중한 결정임을 보여주기 위함도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기소하는 것은 ‘유죄’에 대한 자신감이 그만큼 반영된 것”이라고 귀띔했다.
차해인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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