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저희는 생존할 수가 없어요.” 경기도에서 PC방을 운영하는 한 점주의 눈물 섞인 말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자 지난 19일부터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위치한 PC방‧노래방 등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12종 시설의 영업이 중단됐다.
PC방을 운영하는 점주들은 환기구, 소독제, 발열체크 등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 달에 고정으로 나가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있다.
경기도 용인시에 지난해 5월경 피시방을 오픈한 A 씨는 올해 들어 6개월째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A 씨는 “출입자 명단, 발열체크 등의 지침을 성실히 이행했고, 고객들이 나간 후에는 소독도 성실히 했다. 정부 지침을 지키지 않은 일부 교회랑 카페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됐는데, 왜 애꿎은 PC방 점주들이 피해를 받아야 하냐”며 울분을 토로했다.
이어 “이번 달에 빠져나가는 고정 비용만 3600만 원이다. 3억 원 대출로 인한 이자 1300만 원, 800만 원의 월세, 아르바이트생과 매니저에게 지급해야 하는 월급 1500만 원, 전기료 등을 포함한 가격이다. 당장 주문한 200만 원의 식자재들은 취소도 못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 기존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식자재값만 해도 600만 원이 넘어간다”며 참담한 심경을 내비쳤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8개월 동안 매달 3000만 원의 이윤을 남겼지만 코로나19 발생 이후 6개월간 적자로 수중에 남은 돈이 없어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소한 이자 상환기간을 코로나19가 진정된 후로 미뤄주거나 월세를 지원해주는 등 정부에서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에서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은행도 있기에 당장 25일에 이자만 350만 원을 내야 한다”며 하소연했다.
다른 점주도 비슷한 상황이다. 용인시에서 PC방을 운영하는 B 씨는 “손해를 감수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리를 한 칸씩 떨어뜨려 PC를 이용할 수 있게 조치를 취했다. PC방보다 좌석이 가깝게 배치된 카페를 보면 PC방이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이유를 모르겠다. 잘못 대처한 시설은 피해가 없는데, 애먼 업장이 피해를 보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서울시 노원구에서 15년간 노래방을 운영해온 C 씨도 이번 영업정지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C 씨는 “월세만 해도 500만 원이다. 하루 50만 원씩 고정비용이 들어가 1500만 원이 매달 빠져나간다. 4월 15일 영업정지 이후 적자를 면치 못했는데, 추가 영업정지에 벌써 앞길이 막막하다. 코로나19로 월세도 못 내는 상황인데, 정부에서 최소한의 지원은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의 PC방 점주 A 씨는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을 정지시킨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A 씨는 “일반 술집처럼 신분증 검사를 통해 학생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데, 정부가 대안을 고려하지 않고 영업정지를 내린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위험시설로 분류한 12개 업종이 영업을 중단해서 코로나19 전파를 막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동참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거리를 돌아다니고 카페 등 여러 장소를 방문하고 있다. 왜 12개 업종 점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C 씨 역시 “노래방은 일반 손님 비중이 90%가 넘는다. 학생은 거의 오지 않는다. 학생 보호 명목으로 영업을 정지시키는 방법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부가 분류한 12개 고위험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번 영업정지에 대해 다시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12종 고위험시설이 영업 중단된 19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는 297명(18일)→288명(19일)→324명(20일)→332명(21일)→397명(22일)→266명(23일)으로 감염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12종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곳은 PC방, 노래연습장,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대형학원(300인 이상), 헌팅포차,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실내스탠딩공연장, 뷔페(결혼식장 내 뷔페 포함),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직접판매홍보관이다.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등 정부·지자체·교육청 등이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도 운영이 중단됐다.
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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