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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수입서 문제 생겼는데 수출만 규제" 폐지업체, 환경부에 뿔난 사연

수입폐지서 폐비닐, 폐플라스틱 등 발견되자 신고 대상에 포함…폐지 수입 신고는 한시적 유예

2020.08.20(Thu) 16:59:49

[비즈한국] 관세청 통관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5만 7066톤에 이르던 폐지 수출이 7월에는 1만 8282톤으로 급감했다. 4~6월 폐지 수출은 월 5만 톤을 넘기며 증가 추세에 있었다.

 

이는 사전 예고 없이 발표한 환경부의 폐지 수출규제로 인해 폐지 수출 중소기업들이 수출을 중단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올 2월부터 한 달간 환경부와 관세청은 합동으로 한 달간 수입폐지 전수조사를 벌여, 신고 면제규정을 악용해 폐비닐, 폐플라스틱, 음료수 캔 등 이물질이 다량 포함된 폐지를 폐기물 수입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하려 한 사례를 총 20건 적발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7월 3일부터 폐지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폐기물처리 및 운반계획서, 유해물질 분석결과서 등을 첨부해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고물상에서 직원이 폐지를 분류하는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그동안 폐지를 수입해온 제지업체들을 위해 폐지 수입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면서, 폐지 수출만 규제 대상이 되어버렸다. 폐지 수출업계 관계자는 “폐지 수입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폐지 수출 업체에 제재가 가해졌다. 수입 규제는 사전컨설팅감사를 통해 관련 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보하며, 국가에서 적극 장려해야할 폐지 수출에만 제한을 두고 있다”며 억울함을 표출했다. 

 

이 관계자는 “폐지 수출이 2007년 활성화된 이후 폐지가 국내에서 1년에 약 120만 톤이 추가로 회수되어 매년 약 4000억 원가량의 매립 및 소각 등 폐기물 처리 공공비용이 절감되었다. 또 이를 대부분 해외로 수출해 1년에 약 6000억 원의 국부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게다가 국내 제지사로 일원화된 독과점 시장을 해외시장 개척으로 다변화하며 유통가격을 상승시켜 극빈 폐지 수거 노인들에게 연간 약 1조 원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다른 폐지 수출업계 관계자는 “제지사들이 한국 시장의 원료 공급이 충분함에도 해외 박스를 평년 대비 2배 이상 수입하며 유통가격을 떨어뜨려 역대 최대 이윤을 달성했다. 폐지를 폐기물 수출입신고대상으로 지정했는데, 폐지 수출에만 제약을 건 것은 제지사만 배불리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전문단체인 (사)한국재활용지수출입협회(이사장 엄백용) 측은 “이번 법 개정은 수출상사가 이행하기 어려운 각종 자격과 신고조건을 전제로 하고 있어 ‘폐지 수출규제 부당성’에 대해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지만, 오히려 환경부에서 ‘규정 위반 시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는 답변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엄백용 이사장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가 경제를 발전시킴과 아울러 환경보호를 이룬다는 이른바 현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이 국민들에게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는 환경과 국익을 보호하여야 할 정책 당국자들마저 이렇게 노골적으로 공권력을 남용 또는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일개 장사꾼이 윤리와 국익을 보호해야한다고 오히려 목청을 높여야 하는 한국 현실이 개탄스럽기까지 하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국내외 상황 변화에 맞춰 폐지 수출입관리 제도를 개선해 불법 수출입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동민 기자

workhard@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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