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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삼익 금품 제공' OS 요원 '기소 의견' 송치, 대림산업은 '무혐의'

지시한 건설사도 처벌토록 2018년 법 개정…경찰 "대림산업 혐의 입증 안 돼"

2020.08.11(Tue) 18:38:18

[비즈한국] 경찰이 서울 서초구 방배삼익아파트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대림산업 홍보용역 아웃소싱(OS) 업체 직원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제3자를 통한 금품 제공과 용역업체 임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대림산업은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넘겨졌다. 고발인 측은 경찰 수사 결과와 대림산업 불기소 의견에 반발했다.

 

대림산업이 시공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서울 서초구 방배삼익아파트(아크로 리츠카운티) 투시도. 사진=대림산업 제공

 

서울종로경찰서는 방배삼익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 대림산업 OS 업체 직원에게 불구속 기소, 제3자를 통한 금품 제공 및 법적 관리·감독 의무 위반 혐의를 받는 대림산업과 대림산업 OS 업체 직원 A 씨에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피의자는 박 아무개 씨, 우 아무개 씨, 강 아무개 씨, 정 아무개 씨, 김 아무개 씨, 유 아무개 씨, 6명이다. 경찰은 검찰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한 결과 대림산업 OS 업체 직원 총 6명에 대한 혐의점을 발견하고 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방배삼익아파트 재건축조합 조합원인 양 아무개 씨는 2019년 11월 대림산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금품, 향응 제공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대림산업이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제3자를 통해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했고, 용역업체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다.

 

고발장에 따르면 대림산업 OS 업체 직원은 방배삼익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 입찰 전후인 2019년 5월 어린이날과 9월 추석 즈음 다수 조합원에게 △50만 원 상당의 샤넬 마사지 크림, △정관장 홍삼 세트, △레스토랑 식사권 등을 제공했다. 고발인 측은 고발장에서 대림산업 OS 업체 직원이 당시 경쟁사였던 GS건설 견본주택을 가지 않은 대가로 일부 조합원에게 1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도정법에 따라 누구든 시공사 선정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자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여기에 2018년 6월 법 개정으로 신설된 도정법 조항에 따라 건설업자는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계약한 용역업체 임직원이 앞선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교육, 용역비 집행 점검, 용역업체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건설사가 직접 제한 행위를 하거나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용역업체가 제한 행위를 할 경우 건설사에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게끔 했다.  

 

방배삼익아파트 재건축조합 조합원 고발인 측이 대림산업 OS 업체 직원으로부터 받은 금품. 사진=고발인 제공

 

고발인 측은 경찰의 대림산업 불기소 의견 수사결과에 대해 반발했다. 고발인 양 아무개 씨는 “용역업체 직원 전체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누가 어느 정도의 금품을 제공했는지 파악될 텐데, 현재 경찰의 의견은 고발장에 명시된 5명 외에 경찰이 추가로 1명을 적발한 것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조사를 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발장 기재의 특정인에 대한 계좌추적의 필요성을 도외시한 것으로 수사의 의지가 약한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든다. 2018년 도정법이 개정될 때 건설사의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한 것은 용역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꼬리 자르기’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OS 업체가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대림산업의 시공권 수주 계약 체결을 위한 것이지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종로경찰서 측은 “대림산업은 OS 업체에 홍보 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법률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받았다는 증빙자료를 냈다. 용역비 집행 내역은 계좌 상으로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계좌 상 특별히 (금품 등이) 추가로 지급한 점이 확인되지 않은 듯하다. 고소 고발 사건은 입증의 문제인데, 외관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이렇다보니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해당 사안은 경찰에서 수사해 최근 송치됐고 아직 처분된 사항 없이 수사 중이다. 구체적인 수사 경과나 내용에 대하여는 규정상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대림산업 측은 “경찰 조사로 대림산업이 혐의를 벗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향후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최종 처분을 지켜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배삼익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서울 서초구 방배삼익아파트 4동(408세대)을 정비해 지하 5층~지상 27층 규모​ 아파트 8개동(721가구)을 공급하는 정비사업이다. 지하철 2호선 방배역 동남쪽 2만 9470㎡(8914평)이 대상이다. 방배삼익아파트 재건축조합은 2009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꾸린 이래로 △2017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5월 사업시행인가 등의 재건축 절차를 밟았다. 조합은 2019년 10월과 12월 두 차례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를 냈지만 대림산업 단독 응찰로 유찰됐다. 조합은 같은 해 5월 대림산업을 재건축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방배삼익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지난 1월 조합원에게 시중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주고 사업 부지 매입 자금을 빌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관련기사 '연이자 최대 14%' 방배삼익 조합-조합원의 수상한 대여)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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