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힌국]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경상북도 칠곡 북삼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일부 토지소유주들과 극심한 갈등을 빚으며 표류하고 있다.
일부 토지소유주들은 LH가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할법한 최고 감보율(94.28%)로 설정해 수용할 것을 강요하면서 사업 진행을 강행하려 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 이러한 감보율은 한국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최고치로 파악된다.
감보율이란 토지구획 정리사업에서 공용지 확보와 공사비 충당을 위해 토지 소유주로부터 토지를 공출 받는 비율을 말한다. 감보율 94.28%는 100평을 가진 토지 소유주에게 사업이 완료되면 불과 5평(1평은 3.3 m²)을 돌려 준다는 것으로 감보율이 높을수록 소유주들은 재산상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떴다방 등 이른 바 기획 부동산들의 파렴치한 상술도 드러나고 있다. 도시개발사업 호재를 빌미로 감정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토지를 팔아 지역 토지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례로 S 씨는 칠곡군 소유 밭 400여 평을 소유하고 있다. S 씨는 2018년 3월 구미 소재 한 제 2금융기관으로부터 감정가를 평당 160만 원으로 평가받고 일부 대출을 받아 토지를 매입했다.
칠곡군 한 묘지 땅 500평을 소유 중인 P 씨의 경우 감정가를 평당 150만 원으로 평가받고 60%를 대출받아 땅을 사들였다.
하지만 LH가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한 결과 감정평가금은 불과 30만 원대로 이들이 매입한 금액에 불과 5분의 1수준이었다.
400여 토지소유주들이 결성한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금융기관도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해 대출해 줬음에도 LH는 이러한 결과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감정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토지주들은 다시 감정을 받을 수 있음에도 LH는 단 한 번의 감정을 통해 사업진행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막대한 재산권 침해가 불가피한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성토했다.
가장 큰 논란은 최고 94.28%로 적용된 감보율이다. 관련 사업에서 감보율은 통상 70% 미만으로 설정되기 때문이다.
올해 5월 8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1차 공람기간 2주후 과도한 감보율 적용에 대해 일부 토지소유주들은 즉각 공람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LH는 7월28일 평균 감보율이 72% 적용됐다는 답변서를 보내왔다.
하지만 비대위가 공람한 33개 필지를 계산해보니 76.5%였으며 칠곡군 역외 지역개발 토지소유주들에게 높은 감보율이 적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 12일 북삼읍 사무소에서 열린 LH의 설명회 자료에 의하면 개발사업 공사비는 1462억 원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개발사업 완료 후 아파트 부지 총 7만 223평 중 73%에 해당하는 5만 1721평을 LH가 체비지(정리사업 결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환수되는 잉여 토지)로 갖게 된다.
LH가 사업시행을 위해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포함해 공사비를 과도하게 책정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대위에 따르면 LH가 책정한 전체 공사비는 1462억 원인데 이중 절반 이상을 토지소유주들의 희생으로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 건설에 충당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LH 측에 상세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8월 7일 현재까지 답변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LH 측은 개발호재를 악용한 기획 부동산들에 속아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한 일부 소유주들이 제기하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LH 관계자는 “토지 매입가가 아닌 일정 시점에 따라 감정평가했다. 일부 토지소유주들의 의견은 수용하기 어렵다. 절차상 문제가 전혀 없으며 칠곡군청으로부터 인가를 받는대로 사업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칠곡군청은 사업인가를 무기한 연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칠곡군청 관계자는 “일부 토지소유자들의 요구에 대해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은 수용하지 않겠다. 군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이며 다양한 가능성을 따져 인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사업인가가 이뤄질 경우 행정 가처분 신청 등 재감정이 이뤄질 때까지 사업 시행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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