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으로 보험금을 고객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들은 내년부터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가중부과와 함께 업무정지 명령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들이 갖가지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꺼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연내에 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불공정행위 규정을 위반한 보험사에 대해선 건별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 과태료를 가중해 최대 상한선까지 물릴 방침입니다.
상한액 기준도 현행 5000만원에서 배 이상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매년 과태료와 과징금 등 기준을 감독원과 협의해 시장현실에 맞게 제재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