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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명분으로 1년 넘게 현금화 불가, 가상화폐 사기 주의보

선풍 일으킨 재정거래 플랫폼, 수백만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물린 투자자들 발만 동동

2020.08.06(Thu) 16:04:59

[비즈한국] 미국 블록체인 업체인 B 사의 재정거래(차익거래) 플랫폼을 들여와 영업 중인 국내 사이트들을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투자자들이 1년이 넘도록 현금으로 교환하지 못하고 있어 불안에 떨고 있다. 

 

수백만 원대부터 수십억 원대 가치에 달하는 가상화폐를 영문도 모른 채 현금화하지 못하는 투자자들은 뒤늦게 고소 등 법적 조치에 나섰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또 하나의 대형 금융사기 사건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A 사 재정거래 플랫폼 화면. 사진=투자자 제공


복수의 피해자들에 따르면 미국 블록체인 업체인 B 사는 재정거래 플랫폼을 2018년 한국 관련업체들에게 팔았다. B 사 플랫폼을 사들인 한국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은 가상화폐를 거래할 때 B 사의 재정거래로 자동 연계되는 방식으로 거래했다. 

 

그러나 ​한국 사이트 가운데 국내법에 따라 정식 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곳은 없고, 주로 온라인에서 투자자들을 모아 활동하는 형태다. 가장 규모가 큰 곳은 A 사다. 

 

이전까지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 없던 재정거래라는 획기적이고 생소한 방식은 국내 투자자들의 각광을 받아 빠른 시간 내에 덩치를 키워 나갔다. 재정거래란 동일 상품이 지역에 따라 가격이 다를 때 이를 매매하여 차익을 얻는 거래 방식으로 차익거래라고도 한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들어 A 사 등 한국 사이트들은 시스템 해킹을 당했다면서 투자자들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현금화를 막았다.

 

투자자들이 항의하자 A 사 등은 올 초 보안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버전 업데이트작업과 최근 P 시스템을 개발해 입금과 출금이 이뤄질 것이라고 투자자들에게 공지했다. 그러나 8월 6일 현재까지 현금화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A 사 측은 “​입출금 시스템이 모두 암호화돼 있어 어느 누구도 볼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버그일 가능성도 있고 해킹의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을 투자자들에게 전달한 상태다. 

 

A 사는 이달 1일부로 공식 한국법인을 만든다고 밝혔다가 갑자기 지난 달 설립을 연기한다고 투자자들에게 공지했다. A 사는 “법인 사무소로 쓸 장소를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이 나가지 않아 부득이하게 설립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현금화 불가와 관련 A 사 입장. 사진=투자자 제공


피해를 주장하는 투자자들은 카카오톡방과 텔레그램방을 만들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투자자 J 씨는 “기존 투자자들의 현금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한국법인을 만든다고 한다. 그러다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법인설립 연기 이유를 대고 있다”며 “새롭게 만든다는 법인이 또 무슨 행위를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부디 B 사의 재정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A 사 등 한국 사이트들에 대한 실체 규명과 행각이 알려져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자 H 씨는 “B 사의 실질적 대표인 S 씨에 대해 확인해보니 쓸모 없는 가상화폐를 판 혐의로 수차례 고소를 당했지만 기소유예를 받은 인물이었다. B 사의 플랫폼은 처음에는 정상 가동되는 듯하다가 이제는 현금화가 불가능한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며 “그 이유에 대해 해킹을 운운하지만 실제로 해킹이 일어났는지 어떤 상태인지 투자자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투자자들은 A 사와 B 사 관련자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경찰에 진정한 상태다.

 

피진정인 중 한 사람인 L 씨는 비즈한국과의 통화에서 “가상화폐 사용자들에게 정보를 주고 새로운 플랫폼을 소개해줬을 뿐이며 구체적인 사정은 모른다”고 주장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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